#적용되는 근로자 #관련 수당 계산 #휴직 또는 휴가 중
2024.09.30 📅 임시공휴일 실무 포인트 3가지
안녕하세요? IMHR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인 임시공휴일에 체크해야 할 실무 이슈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정부는 국군의 날인 10월 1일(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개천절, 주말을 포함하여 징검다리 연휴가 생겼습니다.
📢 임시공휴일은 어떤 날일까요?

  •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회사에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할 수 있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임시공휴일 또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이때 임시공휴일의 자세한 적용 범위는 어떠한지, 휴무 또는 근로에 따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 체크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딱 3가지 실무 포인트로 짚어 설명드리니, 인사/급여담당자라면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문 또는 콘텐츠 멤버십 회원은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10월에도 인사담당자를 위한 좋은 HR을 공유하겠습니다. 힘찬 월요일 시작하세요!🤗

더 나은 HR을 만드는 전문가 팀, IMHR 드림 
🙋‍♀️ 오늘의 뉴스레터 : 임시공휴일 대응 실무 포인트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판단하기
  • 임시공휴일 휴무 vs 근로, 월급제 vs 시급제에 따른 수당 계산하기 
  • 휴직ㆍ휴가 중 직원이 있다면, 임시공휴일 포함여부 확인하기

🙋‍♀️ 5인 이상의 회사라면,
임시공휴일 실무 포인트 3가지

Check point #1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판단하기
  • 일용직 근로자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시작된 날과 종료된 날이 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을 보장할 필요가 없으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 11. 12. 회시) 하지만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 한 달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이기에 임시공휴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
4주 동안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앞서 언급한 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Check point #2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하기
Case #1. 임시공휴일에 “근로”시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회사는 가산된 임금, 즉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니 유의하셔야 해요.(근로기법 제56조 제2항) 

  • 8시간 이하 근무 시 : 1.5배의 통상임금을 지급 (50% 가산)
  • 8시간 이상 근무 시 : 2배의 통상임금을 지급 (100% 가산)
  • 야간근로 시  : 0.5배의 통상임금을 지급
  • 시급제의 경우 :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산정

✔️ 자문 멤버십 회원사는 수당에 대한 계산을 IMHR 전문가 팀에게 질문해 주세요!

Case #2. 임시공휴일에 “휴무”시

위 내용처럼 월급제의 경우는 휴일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일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Check point #3
휴직ㆍ휴가 중 직원이 있다면, 임시공휴일 포함여부 확인하기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 휴직ㆍ휴가의 경우, 공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그 기간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휴직ㆍ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공휴일을 포함하는 휴직ㆍ휴가의 경우, 그 기간을 달력상으로 그대로 산정해야 하므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휴직ㆍ휴가 일수를 산정합니다.

대체적으로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휴직ㆍ휴가 중 1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지만, 1개월 이상의 휴직ㆍ휴가에서는 역일상 산정 원칙에 따라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또한 법령상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Case #1. 포함하는 경우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 제1호)
  • 출산전후휴가 (여성고용팀-333, 2006. 1. 24. 회시)
  • 산재 요양 기간
  • 그 외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약정휴직
  • 기타 개인 사정에 의한 의원휴직
Case #2.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연차유급휴가 (법무 811-2958, 1979. 12. 10. 회시)
  • 배우자 출산휴가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회시)
  •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 가족돌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 콘텐츠 멤버십 회원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보러가기]
+ 자문 멤버십 회원사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보러가기]
새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지난 뉴스레터도 함께 봐요

뉴스레터가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 동료와 함께 나눠보세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6, 618호
willdo@imhr.work  |  02-2038-4002

IMHR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신 분들께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더 이상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구독을 취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