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할까?

2026. 11. 4.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했다가 향후 인사·노무관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할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 시 유의사항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이지혜 노무사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법에서 말하는 필수 기재사항

◾ 사례별 해석 

▫️ 법에서 말하는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
  • 종사하여야 할 업무
  •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특히 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순히 명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다음 사항도 추가로 서면에 명시해야 하는데요.

  • (기간제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단시간인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따라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위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별 해석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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