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4월 29일 발행

서울시 ‘건설산업발주자 협회’ 창립 추진


서울시가 뿌리 깊은 건설산업 부실시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민간과 공공분야를 막론하고 부실공사 근절의 선제조건이 ‘발주자’에 있다는 진단 아래,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발주자 협회 발족을 위해 내년까지 시범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법인설립이 필요한지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발주자협회 조직(안)을 보면 회원사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영역, 정비사업 조합과 시행, 신탁사로 구성된 민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무국 산하에 △역량고도화 △발주컨설팅 △클레임 지원 △현장 지원 △건설혁신 등의 팀으로 편제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산업의 부실공사를 뿌리째 뽑기 위해선 발주자의 ‘인식’ 변화가 핵심조건이라고 진단하고 발주자를 건설산업 혁신 주체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협회의 주요사업도 공공과 민간 발주자의 ‘인식’과 역량 개선에 맞춰져 있다.
우선, 민간 건축시장 투명성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 클레임과 분쟁 관련 사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건설공사 단계별 표준업무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발주자협회 회원 전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발주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창립 추진에 대한 건설업계의 전망은 기대와 우려가 병존한다. ‘성역’과도 같았던 발주기관 스스로 부실시공에 책임이 있다고 진단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창립추진 과정에서 설립 취지와 달리 ‘발주자 이익’만 추구하는 단체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사단법인은 일정 목적을 위해 결집한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다. 특히 운영 수익은 회원사에서 회비를 각출해 운영하는데, 이렇게되면 소수 발주자의 이익단체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에 서울시는 협회를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각의 우려처럼 회원사가 회비를 직접 부담하는 사단법인은 소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발주자 역량강화와 의식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재단법인 설립은 서울시의회 의결사항인 만큼 법인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SH공사에서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 충분한 운영을 통한 효과성 검증 근거자료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설립 당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밀폐공간 사고예방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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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근로자 재해예방 (화학물질 사용)
• 밀폐공간 내 작업 시 조치
• 밀폐공간 관리 및 사고 시 조치
• 산소결핍증
• 일산화탄소
• 환기장치
화학물질 및 설비 관련 Kosha Guide

1. B-M-10-2025 화학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 C-C-2-2025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 P-168-2021   화학설비의 부식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4. P-51-2023    경고표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5. W-6-2021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지침

6. T-10-202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검토지침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1. 질식과 밀폐공간
2.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3. 재해자 구조
4. '밀폐공간' 해설
5.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 사례
6.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례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20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추가 공고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을 일부 지역에 대하여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5. 3. 12.(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접 수 처: 지역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오프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 의 처: 접수처별 담당자 정보 참고
※ 대표번호: 1644-8845

2025년도「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3차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지원내용 :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2. 지원기간 : 대상선정(채용)일 ∼ ’25. 12월

3. 지원대상 :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4. 신청기간 : ’25. 3. 31.(월) ~ ’25. 5. 30.(금) 17:00까지

[만화규칙] 밀폐공간작업 시 조치 등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만화규칙] 밀폐공간작업 관리 및 사고 시 조치 등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3. 6. 23)

1. 사건 요약
2022년 3월 16일, 인천 중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작업 중 사고 발생. 주식회사 D 소속 중국 국적 근로자 O (남, 42세)가 거푸집 전도 사고로 인한 머리 부상으로 병원 이송 후 사망.

2. 주요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3. 선고 요약

  • 주식회사 A  : 벌금 5천만 원 + 가납 명령

  • B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C (현장소장)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
  • 주식회사 D  : 벌금 700만 원 + 가납 명령
  • F (실질대표)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40시간 등.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등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가진 인력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전문자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25년 자격 취득자까지),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교육(지정기관) 이수자)


2.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보고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23.]


1. 개정이유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해,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3개월 내 재검사가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재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기안전관리 대행 가능 지역에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안전공사는 별표 4 제1호(5)(나)에 따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계절적ㆍ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구역
  7.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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