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은 한 주였습니다. 비구름은 충남을 비롯하여 수도권, 호남, 영남 등으로 옮겨다니며 많은 양의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집중호우(heavy rainfall)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하며, 시간적 집중성, 공간적 집중성, 많은 양의 비를 특징으로 합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예를 들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10~20km 정도 공간적 범위 내에서 수십 분에서 수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유사한 용어로는 폭우, 극한호우 등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도와 빈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집중호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재해위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는 배수능력을 능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가지의 지형적 조건이나 개발 특성에 크게 영향 받는 도시침수의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토지의 고밀개발로 인해 저지대 및 지하공간 침수, 토사유출, 산사태, 붕괴, 전도 등의 재해가 발생하며, 이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물론 지역사회의 기반체계(전력, 통신, 교통, 행정서비스, 경제활동 등) 전반을 마비시키는 복합재난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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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2025년 7월 16~19일) 집중호우
1️⃣ 집중호우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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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화)부터 하루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폭우는 16일(수)부터 충남 및 경기남부를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충남 서부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했는데, 충남 서천의 경우, 시간당 86.5mm, 일강우량 285.5mm를 기록했다. 17일(목) 비구름대는 오전에는 중부,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으로 옮겨가 매우 강한 집중호우를 쏟아냈다. 충남 서산의 경우, 시간당 강수량 114.9㎜를 기록하여 1968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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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한 비구름대는 광주와 전남, 대구, 경북, 등지에 집중호우를 쏟으며 피해를 속출시켰다. 광주의 경우, 17일 하루 동안 426.4㎜의 비가 내려 기상 관측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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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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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에 걸쳐 워낙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우선 인명피해는 7월 19일 현재 사망 4명, 실종 2명이며, 수해로부터 대피한 인원이 7200여 명에 달한다. 사망자 4명 중에는 경기 오산에서 옹벽 붕괴사고로 사망한 1명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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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침수, 토사유실, 산사태, 제방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는 729건, 건축물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는 1,014건이 보고됐다. 2만ha 이상의 농작물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는데, 특히 충남지역이 피해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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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는 7개 노선에서 운행이 중지됐다. 휴교, 등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을 시행한 학교도 전국 24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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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서울지역 집중호우 피해 사례
1️⃣ 집중호우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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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서울을 포함한 중부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는 8월 8일에서 11일까지 약 4일간 지속되었다. 장마전선이 정체되고 서쪽의 냉기류와 태평양의 고온다습한 기류의 충돌로 인해 강한 비가 장기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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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시간당 141.5 mm를 기록하여, 1942년(118.6 mm) 최고 기록을 80년 만에 경신했다. 같은 시기 강남 일대는 시간당 116 mm의 호우가 발생했다. 이같은 폭우는 수방시설 정비를 위해 서울시가 당시에 설정했던 목표 강우량인 시간당 95mm를 훨씬 상회하는 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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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누적 강수량의 경우, 동작구 신대방동 기준 381.5 mm를 기록하여, 이 또한 1920년의 354.7 mm 최고 기록을 102년 만에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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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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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 도심 곳곳이 침수되어, 저지대 및 지하공간(지하철역, 지하도상가,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 등) 침수, 도로통제, 차량침수, 지하철 운행차질, 산사태, 토사유출, 축대붕괴, 지반침하, 정전, 공공서비스 및 경제활동 차질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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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총 328세대, 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 중 서울에서 198세대, 20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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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반지하주택 4명, 지하주차장 1명, 맨홀추락 2명, 가로수 정리작업(감전 추정) 1명 등으로 지하공간을 비롯하여 이른바 안전사각지대에서의 인명피해가 특히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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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지역 주요 침수피해지역 및 인명피해
출처: 서울연구원(2023), 「서울시 반지하주택 유형과 침수위험 해소방안」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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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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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7월 16일(수)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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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7일)까지 중부지방(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및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며, 이후 18일부터 19일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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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 🖥️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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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는 오늘(17일) 15시 30분,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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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전국적 호우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집중호우에 대응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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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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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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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00∼400㎜ 수준의 선행 강수가 내린 상황에서 20일(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보다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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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행강수가 많은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한다.
3️⃣ 환경부, 주말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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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오늘(7.13)부터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댐과 하천의 상황을 살피고 피해 예방을 위한 소속·산하기관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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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회의는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 주재로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하여 기관별 홍수대응 중점 추진사항과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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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18시 현재 하천 수위는 홍수주의보 수위보다 최대 9.24m 여유가 있어 안정적인 상황이나, 15일까지 강원영동 남부, 부산,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전망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 환경부, 주말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
4️⃣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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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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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 🖥️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5️⃣ 중소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에 민간전문기관도 적극 참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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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폭염안전 수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자, 7.14.(월) 14:0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530개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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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상관측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터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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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해예방기관으로 지정되어 산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들도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난 7월 11일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늘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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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금액 120억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예방 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5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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