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38 2021.10.11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 오늘 레터에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초보 대표님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법인 설립 이전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꿀팁입니다. 2021년도 어느덧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헬프미가 전해 드리는 정보 보시고 마지막 4분기에는 더 좋은 일들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 전에 대표님이 지출하신 내역은 회계상 비용인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전에 사용한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한 내 비용에 관하여 조건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손금 산입 가능한 기간은? 최초의 사업 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비용에 산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초사업 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로 합니다. 👉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으며 2) 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업무 관련성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설립등기세액과 공과금 & 등기 수수료 &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수료 등은 대부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혹시 아직도 이 웹사이트 모르시나요? 😀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표님이 알아야 할 정부 사업 사이트 모음 법인설립을 이제 막 마쳤다면 아래 웹사이트에 방문해보세요. 사업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하거나 요령이 필요한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주변에서 조언을 얻기 힘들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살펴보세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대표님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보세요! ✔︎ 창업한 지 7년이 되지 않았다면? 👉 K- Startup
✔︎ 중소기업이라면 매주 확인하세요! 👉 기업마당
✔︎ 기술기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 이노비즈
✔︎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 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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