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7월 12일 두부레터입니다.

아파트 매매가 줄면서 가격 변동도 요동치지만, 아직 '조금만 더 기다리자' 심리가 강합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자 강남권 중심으로 증여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중개업소 등이 줄폐업 한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

💬 지금 핫한 뉴스
예측은 예측을 빗나가고

 

지난 4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6.8이 나왔습니다. 이는 시장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인데요, 100을 밑돌면 공급이 많고, 100을 넘으면 수요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치가 낮을수록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전국 아파트로 치니 매매 수급 지수가 92.5가 나왔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살 집이 없어서 집값이 치솟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노도강에 빠진 영끌족, 어디갔나


작년 2030 영끌족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이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이에요. 서울 외곽지역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패닉바잉이 오자 수요가 몰린거죠. 특히 영끌해서 겨우 집 한 채 살 수 있는 2030 세대 중심이었어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30대 이하 비중이 작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을 정도죠.


그런데 올해 들어 경기 침체+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웬만한 강심장으론 고금리 대출을 이겨내며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집이 많을수록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데, 더 많이 내는 걸 일시적으로 없애주는 제도)'가 시행되자 이 틈에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자 노도강 지역을 팔기 시작했고, 대출 끼고 갭투자한 사람들 역시 대출 금리가 부담되자 집을 내놓게 된 거죠. 이렇게 시장에 나온 매물이 증가하는 반면 정작 살 사람이 없는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매매는 언감생심, 전세를 알아볼까 하는데 전세자금대출 금리마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 말만해도 연 3%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4.5%까지 올랐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월세살자 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 전세대출 2억 받을 때 금리 연 4.5% -> 월 이자 75만원
  • 전세대출 2억 받을 때 금리 연 6.0% -> 월 이자 100만원
  • 2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전월세 전환율 4.2% -> 월세 70만원


차라리 월세 70만원 내고 보증금은 별도로 투자 등에 활용하는 것이 낫겠죠?


만약 2020년 전세 만기 때 '2년 더 연장' 티켓을 썼다면 올해 계약이 끝납니다. 연장을 할지 다른 집을 찾아봐야 할지 고민이 되죠. 원래 티켓을 한 번 쓸 시기엔 집주인이 보증금을 5%까지 못 올려요. 집주인 입장에선 그렇게 참았으니 새로 계약할 땐 그동안 못 받은 만큼+시세만큼 올려 받을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대출을 더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어마무시하니 '차라리 월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죠.



깡통전세 소리가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금을 더 올려야 하는데(2년간 못 올렸으니),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없고, 동시에 집값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최악의 경우 일명 깡통전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전셋값이 집값을 추월하는 경우인데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줄 보증금이 없게 되는 상황이죠. 세입자가 깡통전세에 대처하는 방법은? [지난 두부에서]


그럼 진짜 월세를 선택한 사람이 많을까요? 4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0.4% -> 5월 59.5%로 계속 치솟고 있네요. 



백 투더 증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자 '이 값에 팔거면, 차라리 자녀를 주지' 라며 증여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얼마나 되냐면요,


3월 525건 -> 4월 812건 -> 5월 830건이네요. 특히 강남 쪽에 몰렸는데요, 강남구->서초구->강북구->노원구->송파/강동구 순입니다. 


그리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 전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아낄 수 있거든요. 어랏, 근데 그즈음 되니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아파트값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럴 바엔 증여하자... 라고 해서 4-5월 증여 건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에요.



💭 부린이 길잡이
재산세 고지서 받으신 분~ 😌
좋으면서 한숨 나오게 하는 그것, 바로 재산세입니다. 내 명의로 집이 있어서 받는 거니 좋지만, 한두 푼 아닌 금액을 보면 한숨짓게 되죠. 취득세나 양도세 등 사고파는 어떤 행위가 없어도, 일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1년에 2번 나오는데요, 지금 첫 번째 고지서를 받는 7월을 맞아 두부가 자세히 담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내자

왜 내는지 알고 내야겠죠?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세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시점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내야 해요. 재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도 포함돼요(but, 우린 두부레터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언제 내요?

우선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경우 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주택]
  • 7월분은 7.16~7.31에, 9월분은 9.16~9.30에 납부합니다. 2번 내는 이유는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면 부담되니 반반 분납하는 거예요. 집이 한채면 덜하겠지만, 다주택자가 내야 할 재산세는 꽤 클테니까요. 
     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0만원 혹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한번만 납부해요.
  • 그럼 왜 상하반기도 아닌 7, 9월일까요? 재산의 가치를 매기는 시점이 4월 1일이에요. 즉 그때부터 계산하려면 약 2개월이 필요해 7월이 된거죠. 각 지자체에서 그 해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9월까진 세금을 거둬야 해요. 그래서 9월이 된거죠.

[주택 이외]
  • 만약 건물주라면 토지와 건축물을 나눠 내요. 즉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냅니다. 한 건물에 대해 2번 나눠 내는 건 주택과 같지만, 주택은 50/50으로 내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건축물/토지로 나뉘니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얼마 내요?

세금을 낼 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기본적으로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요, 주택을 예로 들면 우리집 공시가 x 60% = 과세표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잠깐! 공시가가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1세대 1주택자에 혜택을 주고자 이번 7월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45%로 낮아집니다. 

원래 세 부담을 줄이고자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맞추려 한건데, 그럼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겨요. 법을 바로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만진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과세표준이,

  • 6천만원 이하면 세율 0.1%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면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면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로 계산합니다. 

6.1의 중요성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시점으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납부한다고 했죠?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1) 4월 1일에 두부가 메주에게 집을 팔았다면 -> 그 해의 재산세는 메주가 냅니다.
2) 8월 1일에 두부가 메주에게 집을 팔았다면 -> 그 해의 재산세는 두부가 냅니다.

그래서 6.1 전에 두부는 집을 팔려고 하고, 메주는 6.1 후에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큽니다. 재산세를 안 내기 위해서죠.


📚 부동산 용어풀이
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 이용관계가 종료할 때 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되었을 때 행하는 등기로,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의 멸실이므로 부동산 외의 권리도 모두 소멸됨
📰 간추린 늬우스
🍏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법은 어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투기수요 차단 및 주택공급 속도를 내고자 추진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이 1년여째 감감무소식입니다. 1)재건축 조합 설립 후, 2)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이를 각각 1)안전진단 통과 후, 2)정비구역 지정 후로 앞당기자는 거죠. 이 시기가 지나서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돼 입주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 종부세 낮아질까?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네요. 일명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방안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지방저가주택 보유 시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 행복주택에 사실 분~
LH가 7월 11일부터 행복주택 1780가구의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시세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인데요. 수원시 당수, 화성시 동탄2 등 수도권 4곳 1594가구와 충북 청주시 수곡, 제주 삼도이동 등 지방권 4곳 186가구예요. [접수는 여기서]


님! 오늘 두부 어땠나요?
두부를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카톡 공유도 됩니다!
두부그램도 놀러오세요~
카카오뷰에서는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답니다!

광고 및 협업 문의는 morning@homedubu.com 로 해주세요!

DuBu Co., Ltd.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