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을 위한 최적의 절세법

이상화 세무사

매주 목요일 세금 및 트렌드 관련 이슈를 전합니다
무조건 일찍 주면 절세일까요?

평균 수명도 길어지는 요즘...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몇가지 아이디어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부동산을 증여하는 연령대 중 거의 40% 가까이가 70대이고, 증여받는 사람의 연령대는 50대가 약 27%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2020년만 해도 70세 이상 증여자 비중이 23%대였는데, 지난해부터 그 비중이 30%대를 넘어가더니 계속해서 증가추세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명 액티브 시니어 세대들이 본인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다보니,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늦어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 한다. 쉽게 말해,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70대 이상의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경제력을 갖춘 시니어 세대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지만, 세금적으로만 접근해 본다면 부모 세대에서 일궈놓은 재산을 자녀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적정시기를 놓치게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산구조 재정립

 

그래서 시니어 세대의 대표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다. 제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표님의 재산구조를 재정립해보자는 것이다.

 

만약, 대표님의 재산 보유현황이 비유동자산인 부동산 등에 집중되어 있으시다면, 그 구조를 현금성 자산으로 대체해보면 어떨까? , 재산을 현금화하자는 것인데, 부동산 등의 비유동자산을 현금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자녀가 취득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보유하고 사용하시다 나중에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상승이 충분히 예견되어 있고, 대표님께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시다면, 설령 자녀에게 당장 부모님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 하더라도 훨씬 더 다양한 각도에서 설계를 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전부 다를 것이다. 하지만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시고 자녀로의 재산 이전에 관해 고민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재산이전에 소요되는 세부담을 줄이면서도 보다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보실 필요가 있다.

 

주식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한편, 법인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있으신 법인의 주식은 굉장히 높은 재산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화가 어려워 큰 골칫거리가 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업승계증여특례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시면서, 막연하게 이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신 대표님과 자녀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만 있다면 법인 주식에 한해서만큼은 상속세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상속인요건이나 피상속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이슈와 상속공제 이후 사후관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가업승계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더라도 신설법인을 활용해 좀 더 쉽게 승계작업을 진행해볼 수도 있다. 다만, 특허나 인허가문제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신설법인으로의 승계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신설법인 활용이 가능하더라도 기존 회사에 누적되어 있는 잉여금과 회사 보유 부동산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실관계와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해보고, 가업상속공제와 신설법인을 통한 솔루션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시도해 볼 필요도 있겠다.

 

자녀로의 재산 이전과 가업승계에 대해 지금 당장 급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지 못하는 대표님들도 많으실 것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자산승계작업은 그 기간을 길게 두고 접근할수록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과 대표님의 가족분들께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실 수 있도록 반드시 고민해 보시길 권한다.

현대자동차는 왜 단편영화 '밤낚시' 를 만들었나?

현대자동차는 흥미로운 행보를 많이 보입니다. 마케팅과 경영 측면에서 모두 그렇죠. 이번에는 아예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동차의 시선입니다. 단편 영화 '밤낚시' 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배경으로 미스터리한 사건과 반전 스토리를 담은 휴머니즘 스릴러고 손석구 배우가 출연합니다. 영화 내내 긴박한 액션과 다양한 장면 구성을 '빌트 인 캠', '서라운드 뷰 모니터(SVM)', '디지털 사이드 미러(DSM)' 등 아이오닉 5의 카메라 시선으로 연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5 의 온전한 모습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PPL 느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런닝타임은 약 13분이고, 티겟은 1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영화로 치자면 숏폼과 같은 느낌인데요, 시성비도 제대로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는 왜 단편영화 '밤낚시' 를 만든 걸까요? 트렌드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렇습니다.

첫번째는 역시 콘텐츠죠.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PPL이 아닙니다. 콘텐츠여야 하죠.

애초에 광고는 과거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가 열리며 광고를 넘길 수 있게 되며 환경이 바뀌었죠. 광고를 끝까지 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 애매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광고 효과 역시 애매해 질 수 밖에 없죠. 그러니 뉴미디어 상에서 소비하고, 혹은 꼭 뉴미디어가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소비할만한 콘텐츠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광고보다는 촘촘해야 합니다. 정말 콘텐츠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말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 브랜드, 기관들이 콘텐츠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사례도 많고, 좋은 결과도 많았죠. 앞으로 뉴미디어와 완전히 동화되어 있는 알파세대의 시간에는 콘텐츠가 더 중요해질겁니다. 그러니 먼저 고민하고, 실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시성비입니다. 이미 뉴스에서도 팝콘도 다 먹기 전에 끝나는 영화로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시성비라고 하겠습니다. 시간 대비 성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어도 시성비가 좋고요, 과거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시성비가 좋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시도는 시성비가 충분히 좋을 겁니다. 자신의 맘에 드는 콘텐츠를,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소비할 수 있으니 말이죠.

이런 개념을 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사 노동을 줄일 수 있는 가전제품은 늘 인기가 좋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가사일을 끝내거나, 아니면 과거보다 빨리 할 수 있으니 시성비가 좋죠. 또한 짧게 줄여서 줄거리를 보는 형태의 콘텐츠도 인기가 좋습니다. 모두 시성비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대중의 시간을 더 확보하는 건 중요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시도는 늘 트렌디합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트렌드를 이해하시고, 새로운 전략의 밑거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노준영 마케팅컴퍼니엔 대표
요즘 어딜가나 1달은 체험인데, 세무는 왜 그렇게 못할까?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넷플릭스도 1달은 체험이고, 각종 음원 서비스도 1달은 체험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자신들의 차별성을 믿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보면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를 택했습니다.

솔직히 기장이 작은 돈이 아닌데 아무리 다르다고 말해도 바로 결정하는 건 어려우실 겁니다. 차별성은 알겠지만, 그래도 체험해보고 결정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다르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차별성을 대표님들의 입장에서 체험시켜 드리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1달은 체험해보세요. 우리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문의 및 1달 기장 체험 신청 : http://pf.kakao.com/_tMYyl
이번 한 주도 감사합니다.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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