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 4차 월례교육 " 직장내 괴롭힘-갑질 알아보기, 대처하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은 지난 11월 24일(월),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차 월례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갑질 알아보기, 대처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현안 투쟁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 25명의 조합 간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

강의는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이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법률원인 노무법인 해담의 김성호 노무사가 맡아 진행했다. 김성호 노무사는 단순한 법 조항 설명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만들어진 사회적 배경과 입법 취지, 공공부문 현장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갑질 사례, 그리고 노동조합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예방·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한 주제로 3시간이 넘는 장시간 교육이 진행됐지만, 참가자들은 끝까지 집중하며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막연했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기준이 정리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공연맹은 교육을 마무리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침묵할수록 반복되고 구조화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간부들이 법과 제도를 무기로 조합원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