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회원사 및 비회원사 대상 UNGC Open Day 2021 결과 공유 (1/22, 1/29)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존 회원사 및 협회 가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본부 소식 SDGs 소식 UNGC 회원 뉴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1곳 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대상 회원사 안내 <1-4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만
달러 이상 기업)> 한국남동발전, 휴맥스, 한국마사회, 한국중부발전,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삼덕통상, 한국부동산원, 두산중공업
<1-4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유엔한국협회, 이젤, 한국임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제융복합협회
2019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담당자 : 박희원 연구원 수신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