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이 청구인, 피청구인 변론만 남긴 채 사실상 끝났습니다. 여러 증인 중 저의 이목을 끈 사람은 바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국회 진입과 병력 배치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 응답합니다. (0:44)
재판관: 그리고, 00:48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지시했었습니까? 조성현: 네, 넘지 말라고 지시했었습니다. 재판관: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조성현: (잠시 발언을 멈추더니) 음...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작전을 하다보면 작전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단편적인 과업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평상 시 고민하고 생각지 못한 임무를 준겁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과업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후속부대가 오지 않는 게 좋겠다 판단하고 그리고 저에게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납득되지 않는 불법 명령에 용기 있게 대응한 참군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판관: 증인은 그날 12월 4일 01:00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현장에게 있는 팀장이 '현장에 있는 특전사가 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자, 곧바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도 퇴출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당시 저는 해제 의결이 된 상황도 모르고 있었고... 내부에 있는 특전사가 뒤로 빠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즉시 사령관께 보고하고 퇴출하겠다고 보고하고 빠졌습니다. 재판관: 그러면 뭐 수방사령관이 '그래 뻬라, 군인들을 철수시켜라'라고 동의는 했습니까? 조성현: 네, 바로 승인하셨습니다. 재판관: 승인했고. 그거 외에는 철수를 해라 어째라 위에서 미리 먼저 들은 건 아닌거죠? 조성현: 그렇습니다. 재판관: 증인이 먼저 건의를 해서 철수시켰다? 조성현: 그렇습니다.
★ 이런 자세가 진짜 팔로워의 보좌 아닐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