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 특집1호] 사업장현황신고 반드시 점검해야할 사항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병의원전용 세무관리 자동화솔루션 "닥터북" 개발기업, "택스앤소프트 ( www.taxnsoft.co.kr ) 경영지원팀입니다.

10월부터는 소득세준비 특집호로 그 동안 많은 원장님들께서 취재 요청하신 " 2023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장)와 5~6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하여 원장님께서 직접 점검해야 할 자료와 점검방법 "에 대하여 특집1호, 2호로 나누어 발행됩니다.

" 소득세 절세를 위한 세무사무실 요청자료는 ? "

우선 2가지 신고(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업장현황신고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의 줄인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부가가치세(10%)를 징수할 수 없는 면세업종 (병원, 학원, 서점 등 )에 대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서를 요구하여 매출액과 기타 주요재료 사용비용 등을 점검, 불성실한 사업장을 필터링 하는 것이 국세청의 취지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10%)에 대하여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는 일상생활에서 물건(재화) 구입 및 각종 용역서비스 등 에 대하여 일정한 부가가치(10%)를 부여하고 이를 징수하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왠만한 재화구입 시 및 서비스의 가격에는 모두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의 조세 조항을 불러올 수 있어 국민이 반드시 누려야하는 일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를 면제 해주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면세항목이며 이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을 면세사업장이라고 칭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이 부가가치세 면세일까요?  전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라면 면세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쉬워집니다. 예를들어, 누구든 아프면 최소한 병원에 가야하니까 병의원은 면세사업입니다. 하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병원에 간다면 이는 과세의 영역이죠.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버스나 지하철은 타야 합니다. 반면에 우등 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비싸기때문에 과세입니다. 개별 포장없는 두부는 면세, 포장을 씌우면 과세, 책 구입은 면세.... 우선 이 정도로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개원 시 면세사업으로 출발했지만, 보톡스 시술 등 미용관련 진료가 추가되면 사업자를 겸영사업자 (면세진료 + 과세진료)로 변경 신고하는 이유도 부가가치 적용에 관련된 이유 때문입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점검은 왜 중요할까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사업장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며, 당국은 1년에 2회 신고된 내용을 통해 신고의 적절성( 매출액 등) 등 성실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장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점검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 성실도 등을 판단하여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 면세사업장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진료서비스에 대하여 오늘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 !  이럴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시나요? 2011년 7월 이후로 처음 성형외과 일부 진료항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제는 피부, 미용 관련 모든진료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가 해당되는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곧 부가세 대상 진료가 확대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병의원 면세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사업장의 성실도 등을 판단하고 5월(6월)에 신고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비교, 최종적으로 소명안내 발송 대상자 등을 선정한다는 것이 사업장현황신고의 취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특히 비보험진료가 많은 면세사업장 경우는 신고 마감 (매년 2월 10일 ) 이전에 반드시 점검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불성실 사업장으로 지속적으로 필터링 될 경우 당국은 소명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신고서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병과에따라 2세트 또는 3세트로 신고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서 ( 모든 병과 공통 )
2) 수입금액검토표 ( 모든 병과 공통 )
3) 수입금액검토부표 ( 치과, 안과, 한의원 만 추가로 신고 )

먼저 모든 병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요내용입니다

1) 결제유형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단청구금, 순수현금 ) 수입금액이 정확히 신고되었는지 국세청 기준데이타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적격증명 (= 적격증빙, 국세청이 증빙으로 인정하는 결제수단 ) 합계금액에 대한 검증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장별 당국에서 산출한 신고되어야 할 적격증빙 금액 대비 5천만원 이상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1억이 초과하는 경우는 소명안내를 거쳐 세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적격증명 관련 개별 사업장별 국세청의 평가는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로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활용방법 및 사례연구는 지난호 기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적격증명(증빙) 관련 특히 유의해야 할 항목은 바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 점검입니다. 간혹 이 항목을 금액 없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는 세무적으로 아주 리스크가 큰 신고방식입니다.

신고서 상 적격증명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등 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 을 금액 없이 빈칸으로 신고할 경우 당연히 적격증명의 합계액은 국세청 기준 ( 파악된 신용카드 등 으로 집계 ) 대비 적게 신고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금액차이가 매년 지속된다면 세무리스크는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용카드 등 항목에 금액 없이 빈칸으로 신고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사업장현황신고 시점에서 세무사무실 신용카드 등 의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빈칸으로 신고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는 판단 때문일것입니다.

사실상 사업장현황 신고 시 수입금액 항목을 제외하고 타 항목에 대한 무신고, 오류신고 등 에대한 패널티 조항이 없기 때문에 " 사업장현황신고는 수입금액만 맞으면 된다.. " 라고 조금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장 경우 분배비율 신고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간혹 세무조사 시 신고된 동업비율과 실제 신고비율의 차이가 발생되어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서와 동일하게 모든병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입금액 검토표 " 주요내용입니다.

수입금액 검토표의 주요신고 요구사항은
- 수입금액을 보험과 비보험으로 구분하라 ( 보험/비보험 비율을 점검하겠다 )
- 사업장시설 규모와 인원을 신고하라 ( 인원에 비하여 신고금액이 적으면 조사하겠다)
- 치료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의 사용액을 신고하라 ( 사용금액 대비 신고금액이 적으면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고 최종 신고 이전에 세무대리인과 주요항목별로 점검하고 신고후에도 결과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과, 안과, 한의원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수입금액검토표" 점검사항입니다.
 
수입금액검토부표 경우는 신고 취지파악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모든 면세 병과는 첫페이지 사업장현황신고서와 둘째 페이지 수입금액 검토표로  면세사업장 신고가 마무리되는데 왜 치과, 안과, 한의원은 추가로 수입금액검토표를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국세청의 기본적인 생각은 치과, 안과, 한의원은 기술적으로 매출현금을 누락해서 신고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사전(소득세신고 전)에 확인하고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금액검토부표상의 비보험 수입금액과 비보험수입의 직접적인 원가요소인 재료비 사용량 그리고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신고된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수입금액검토부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수입금액검토표상 주요재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비보험수입금액은 높아야 합니다. =>( 비보험 수입금액과 재료비사용액의 상관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 비보험수입금액을 주요재로 사용량으로 나누게되면 당연히 비보험진료 평균단가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이는 현재 조사 시 확인한 실제단가와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매출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비보험 주요재료의 연도말 재고금액 등 도 확인하시어 원장님께서 소명할 수 있는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매년 1월 말까지 초안이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비보험진료 유형별 재료비 사용액 등은 평균단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별도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점검 프로세스 요약]

1) 사업장현황신고서 초안 요청
2) 신고서 주요항목 점검
3) 신고서 수정안 요청
4) 신고 후 사업장현황신고서 신고내용 점검/보관
지금까지 사업장현황신고의 중요성과 점검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무관리 측면에서 사업자현황신고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사업장의 세무리스크와 세무대리인의 신고서작성 성실도 등 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점검포인트에 대한 실무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닥터북 무료체험 신청을 통하여 점검체험이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특집2호는 소득세절세를 위한 세무사무실 요청자료와 주요 점검포인트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호 주제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구요?.... 감사합니다 😍
택스앤소프트
brian1965@hanmail.net

수신거부 Unsubscribe
stibee

이 메일은 스티비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