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Weekly Newsletter
202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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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감독 종합 계획 발표
- 필수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법 위반 사전예방에 중점
-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에 주력
- 사회적 물의 발생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 개선효과 확산
- 코로나19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맞춤형 예방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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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감독)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중심 선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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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
-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선(先)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 원칙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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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하여 근로감독을 기획, 실시
-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임에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연예기획사,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방송 제작현장 등 우선 검토
-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상습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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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으로 예외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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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 실시- 동종․유사업종에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독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 설명회 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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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노컨설팅 공인노무사/컨설턴트 양성일 윤영석 배민수 송일영 이병현 김소라 진동우 최유빈 권지연 (서울) 02 6959 1124 / (광교) 031 215 7925 / www.innolabo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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