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자여러분
매경 이선희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중요한 뉴스가 많네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나왔고요, 종부세 완화가 있네요. 종부세 완화안은 여야가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이부분은 최종 확정되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청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집이 안팔리면서 아파트 미입주가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왜일까요?
세입자를 못구해서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되어서'라고 합니다.

사실 '헌집 팔고 새집 가기'는 재테크의 정석이죠. 많은 분들이 신축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의미에서 1주택 처분 조건 청약에 관심이 많고요. 규제지역에서 추첨제 물량의 25%는 1주택자도 기회가 있습니다. 대신 '처분조건'이 붙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1주택 처분 조건부로 청약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면초가에 몰려있다고 하는데요. 
1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 잘못 받았다가 정말 정말 큰일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1주택 처분 조건부 청약이 뭐에요?
  • 이게 왜 문제인가요?
  • 처분기한을 정부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줬다는데... 
  • 처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이걸 취재하면서 청약 당첨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모르고 청약하거나 무심코 청약했다가 진짜 큰일 날수 있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매부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일 없도록,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 꾸준히 하셔야합니다. 
청약이든, 세금이든, 부동산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그만큼 진짜 자주 바뀝니다) 예외의 예외, 여튼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된통 당합니다. 

💎처분 서약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돈 다 내고도 내집에 못들어가는 사연

"잔금을 냈는데도 내 집에 못들어갑니다. 등기도 못치고요. 그러다보니 세입자도 못 놓고요. 정말 차라리 당첨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청약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망할 줄 몰랐어요."


회사로 제보가 왔습니다. 청약 당첨자인데 집이 안팔려서 미치겠다는 겁니다. 사연인즉슨, 이분은 3년전 경기도 한 아파트에 1주택자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이제 입주할때가 됐는데, 아직도 집이 안팔린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최근에 6개월내 처분 기한을 24개월로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소유권 이전등기도 안되고, 입주도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24개월내 무조건 집을 팔아야합니다.

청약에 1주택 처분 조건이라는게 있습니다.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권한을 주는데, 특정 물량은 1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 추점제 물량의 경우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추첨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2018년에 정부는 이 물량(규제지역, 추첨제 물량)에서 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주택을 처분해야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요즘 집이 안팔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집이 안팔리니까 난리가 난겁니다.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됐는데 기간 안에 집을 못팔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고 1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령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들은 한시름 놓은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집을 처분해야 입주가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분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났을뿐이지, '처분을 해야 입주 가능' 조건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하며 검인받지 않을 경우 입주할수 없고,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부터 공급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완강합니다. 애초에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2년뒤에 집을 못팔면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해야합니다. 애초에 청약은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처분 조건으로 처분 계약서 사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처분하셔야하는겁니다. 처분 안했는데 입주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잔금은 내야하고 내집은 못들어가고...

즉 처분조건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이미 입주일이 지난경우 잔금을 치루거나 연체이자를 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입주날이 다가오는 분들도 걱정이고요. 집이 안팔려도 우선 분양받은 집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이 안팔려서 대출도 안나오고, 잔금낼 돈도 없고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겠지요. 새 집에 못들어가면 전세라도 놓으면 좋을텐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전세도 못놓습니다. 


"2년으로 처분 기한을 늘려준 것은, 요즘같은 시기 집 안팔려서 청약 당첨 취소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우선 늘려준 겁니다. 처분 계약서는 이렇게 무서운겁니다!"(국토부 설명)


일부는 지인간 거래나 친인척에게 집을 파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처분'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은 시기, 주택을 보유한것만으로도 무거운 세금이 매겨지는 분위기에서 가족도 집을 떠안으려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간내 집을 팔아야한다는게 이처럼 힘든 일이 된겁니다. 


집 못팔면 형사처벌

무엇보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데요. 만약 2년내 집을 못팔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등을 위반한 경우(주택법제54조제2항 위반)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가 고의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거나 매매를 회피하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의 공급질서교란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주택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법 제101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조건을 당첨받았다가 집 못팔면 내집에도 못들어가고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주택 처분 조건 청약의 무서움을 아셔야합니다.

앞으로 1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넓어집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발표했죠.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됐는데 여기에도 추첨제가 일정부분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85초과에만 추첨제 물량이 있었죠. 이 85이하 추첨제 물량에도 1주택자도 청약 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헌집 팔아 새집으로 갈아타는 것은 재테크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죠. 많은 분들이 새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집에 들어갈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청약이고요. 

그런데 1주택자들이 청약을 할때는 처분조건이 달리기 때문에, 정말 무조건, 어떻게든 집을 기한내 팔겠다고, 각오하고 넣으셔야한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집이 안팔리는 경우는 정말 급급급매로 내놔도 손님이 안보러오니까요. 


3년전 청약에 당첨될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이 팔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줄은 생각 못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무서운 조항인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서약이라는것이 완전 족쇄가 돼서, 당첨된 집 잔금은 내야하고 이자 비용하며, 내집을 팔기위해서 가격을 계속 내려야하고, 그래도 안팔려서 고전하고, 마음고생하고, 최악의 경우 집이 안팔리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하는 그런 겁니다. 


처분 서약서가 이렇게 무섭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레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해 

매경 이선희 기자 올림




오늘도 매부리레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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