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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란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는 제외하고 최대한 드라이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고정 관념을 짚고 가겠습니다.
-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 지원, 세재 해텍, 규제 완화 등이 골자다. 노동시간 적용 예외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주52시간제'는 잘못된 용어다. '주40시간제'가 맞다. 여기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주 최장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미 개발직에 한하여 1회 최대 3개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인가 사항이며, 이 경우 주 64시간이다.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특별연장근로 12시간)
※ 노동시간 적용 예외에 찬반을 떠나 2월 3일 민주당 주최의 노사 토론회는 상황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