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민 뉴스레터 담당자 김보현 기자입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이번 장마는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니,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대구시 유튜브 채널' 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경찰 압수수색 사진이냐고요?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자세한 연결고리를 알 수 있습니다. 대구시청 압수수색 현장부터 홍준표 시장이 SNS에서 대구경찰청장을 저격한 이유까지 이상원 기자 연결해 들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이상원 기자님. 이번 주 ‘친절한 김 기자’가 PICK한 기사는 6월 23일자 기사 "홍준표, “대구경찰 보복수사” 성토하지만, 사실관계는···" 입니다. 먼저 시발점을 봐야겠죠. 올 초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 배경부터 이야기부터 해주세요.

  이 기자: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후에 대구시가 운영하는 SNS 플랫폼에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임 권영진 시장 때는 주로 대구시 정책이나 관광지를 알리고,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됐어요. 반면 홍 시장 취임 후부터 적극적으로 홍 시장을 부각시키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SNS 중에서도 유튜브가 큰 변화를 보였어요. 대구시 공식 유튜브는 ‘대구시정뉴스’와 ‘대구TV’ 2개 채널이 있습니다. ‘대구TV’는 원래는 ‘컬러풀대구TV’ 였는데, 명칭이 변경됐고요. 대구시정뉴스 채널은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명칭에도 ‘뉴스’라고 적시되어 있죠. 대구시정을 뉴스 형식으로 소개하고, 언론브리핑 영상 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구TV인데요. 지금은 비공개 콘텐츠로 돌려놔서 볼 수 없지만 대구시는 홍 시장 개인 캐릭터를 드러내는 쇼츠 영상을 여럿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작성한 고발장에 적시된 것만 41개입니다. ‘22년 7월부터 23년 2월 3월까지’ 약 7개월 사이 41개이니까 거의 매주 하나씩 올린 셈인데요. 이 영상들을 보면 대구시정에 대한 소개보다는 홍 시장의 ‘쿨’한 성격을 드러내거나, ‘츤데레’한 시장이라는 등 ‘대구시’보다는 ‘홍준표’라는 인간을 드러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상 중 하나가 ‘쏘쿨’입니다. 2023년을 맞아 대구시가 ‘대구굴기’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는데, 해당 영상은 왜 대구굴기인지, 대구굴기가 무슨 뜻인지를 알리기보단 홍 시장이 등장 5분 만에 퇴장하는 쿨한 모습을 보였다는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우리 시장님 쿨하다’는 것 말곤 사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죠. 앞서 말씀드렸듯 해당 영상들을 대구시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이미 생성된 링크 주소만 있으면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김 기자: 그런데, 그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이 기자: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데요.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따른 성과는 지자체의 성과이지, 단체장 개인의 성과로 포장해 홍보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러한 성과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하는데요. 법이 정한 홍보 도구를 이용할 수 있지만, 분기별로 1종 1회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단체장과 지자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론 현행법이 시대적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개인PR 시대이고, 누구나 SNS를 활용해 자기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대에, 단체장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묶어 놓은 거니까요.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선거법은 심지어 단체장 본인 SNS를 통해서도 업적을 홍보하는 건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체장은 큰 공적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이용해 자신을 알리는 데 쓴다면 공적인 기관의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공무원이 그 일을 하고, 세금까지 사용된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PR이 아니라, 시정에 대한 알림 기능에 충실하게 활용하는 게 적절한 SNS 활용법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김 기자: 지난주 금요일 오전 시청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당일 현장 상황에 계셨다고요.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 기자: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경찰이 동인동 대구시청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현장을 지켜본 건 아닌데요.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초반에는 정장수 대구시 공보실장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등 다소 긴장된 모습이 연출됐지만, 마칠 때쯤 찾은 현장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대구시 공보실 직원 일부가 오가는 게 확인됐고, 기자들이 여럿 카메라를 거치하고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가는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죠. 현장보다는 SNS가 뜨거웠어요. 홍준표 시장이 당일에만 7개(삭제 포함)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모두 대구경찰을 비판하면서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준표 시장이 개인 SNS에 업적을 홍보하는 다수의 게시물을 올리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분기별 1회를 초과한 홍 시장 출연 영상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86조 1항 및 5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기자: 홍 시장 주장을 좀 정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복수사’라는 건데, 근거가 뭔가요? 그리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기자: 홍 시장이 내세운 보복수사의 근거는 지난 17일 퀴어문화축제를 둔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 간의 충돌입니다. 경찰이 버스 우회 조치 등에 협조하지 않고, 현장까지 나온 대구시 공무원들에 대해 보복하려는 거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지난 15일 화재 현장에서 대구경찰청장과 논쟁을 한 직후 그 이튿날 경찰은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4년 뒤에나 있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하였으니 압수, 수색한다고 영장에 허위사실까지 기재 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단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홍 시장이 주장한 영장 청구 날짜부터가 틀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 9일에 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이 청구를 받아 법원에 청구한 건 12일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건 16일이고요.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은 쉽게 발부한다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범죄 혐의에 중점을 두고 살피는 건 사실이니까요.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살피는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홍 시장이 다급한 걸까요? 보복 수사뿐 아니라, 대구경찰청장을 ‘좌파’ 단체와 야합하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던데요. 


  이 기자: 맞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압수수색 시도를 철저히 ‘정치적’인 것으로 프레임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복’ 수사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 일을 고발한 대구참여연대를 ‘좌파단체’로 규정하고 좌파단체의 허무맹랑한(?) 고발에 대구경찰청장이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한겨레 등 좌파매체들과 좌파 시민단체들이 합심하여 이례적으로 대구 경찰청장 편을 들면서 나를 공격하고 있고, 대구경찰청장은 그에 힘입어 오늘 또 터무니없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면서 ‘좌파매체’까지 소환했습니다. 홍 시장 말대로 야당이면 야당 탄압이라고 하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작’으로 사건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수위면 대구경찰청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대구경찰청장이 ‘공작’으로 자신을 탄압하려 한다는 주장을 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엄단 지시에 따라 지자체의 보조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도 ‘미친 짓’이라고 규정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23일 오후 5시 40분께에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는가?”라면서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 범죄수사는 안 하고 수사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남용이나 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3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하거든요. 홍 시장 말대로면 대통령이 갑질을 하고 안하무인으로 직권남용을 한 것이 되는 셈입니다. 대구경찰청은 대통령 지시 후 지난 21일에 대구시에 현황 자료를 구두로 요청했고, 대구시 담당자가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23일 공문을 접수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홍 시장이 삭제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는 경찰의 설명이 맞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기자: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죠. 이후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 보시나요?


  이 기자: 알 수 없죠. 홍 시장 본인도 입장 정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당일 오전에는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시청 출입을 일절 금지한다고 했다가, 저녁에는 “나는 대구경찰청장을 질타하는 것이지 대구경찰을 질타하진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참, 시청 출입은 경찰청장만 금지시키는 건지, 직원들도 금지시키는지 개인적으론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한동안은 홍 시장이 이 사건을 문제 삼는 언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꾸 이슈화 시켜서 경찰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게 홍 시장 입장에선 나쁘지 않는 전략일 테니까요. 

 경찰은 일이 이렇게 된 입장에선 어떻게든 수사 결과물을 보여야 하는 입장으로 몰리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 홍 시장 말대로 허위에 근거한 좌파단체의 주장에 놀아난 꼴이 될 테니까요. 홍 시장도, 경찰도 물러설 수 없는 자리로 밀리고 있는 처지가 되어 가는 거죠. 취임 1주년을 앞둔 홍 시장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배달된 것 같습니다.
📢 대구시 유튜브 관련 논란, 좀 더 알고 싶다면 여기로!  

🖋️홍준표, “대구경찰 보복수사” 성토하지만, 사실관계는··· (23.06.23.)
🖋️경찰, ‘홍준표 SNS 공직선거법 위반’ 대구시청 압수수색 (23.06.23.)
🖋️대구선관위, ‘홍준표 측근들’ 선거법 위반 조사 중···민주당, “재갈물리기에 맞설 것”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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