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9. 25.
by Seo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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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4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률에 따라 연내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들이 있는데요.
- 회사의 업종, 규모,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을 먼저 확인하고, 미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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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 부르는 교육은 ① 개인정보보호교육,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④ 산업안전보건교육, ⑤ 퇴직연금교육을 의미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행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만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행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교육대상/시간/과태료 등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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