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이 1500만원 더 많아도 `소액임차인`에 들어가고, 돌려주는 금액은 5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즉 2순위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위의 기준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돼요.
이번에 개정된 버전은 현재 맺고있는 임대차계약에도 바로 적용되는데요, 단 시행 이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엔 기존 기준을 따릅니다. 기존 것까지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체납정보공개 의무적으로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이제 두부가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한테 '체납정보나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도 보여주시죠'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잘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죠. 혹시 나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선순위보증금이 있으면 한 번 더 고려해보는게 좋아요.
물론 지금까지도 요구는 할 수 있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그만,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괜히 강력히 요구했다가 '됐어 계약안해'라고 할 수 있어 굳이 안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아예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내용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두부가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쿨하게 오픈해야 하는데요, 만약 계속 쿨하지 못해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직접 과세 관청에 가서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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