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행사 또는 고객 이벤트를 진행할 때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경품의 비용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 대상에 따라 다른 경품 비용처리 방법
► 불특정 다수 고객이 대상이라면? 광고선전비
이때 비용에 대한 증빙은 경품을 제공받은 자의 인적사항으로 합니다. 경품을 제공받은 자는 기타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인 제세공과금(경품액의 22%)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 원천세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만약 경품을 제공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받지 못할 경우 이 제세공과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경품 금액의 20%가 5만 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거래처 등 특정 고객 대상이라면? 접대비
연간 3만 원 초과인 경우 전액 접대비로 비용처리합니다. 단, 개당 1만 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연간 3만 원 이하인 경우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직원 대상이라면? 복리후생비 또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의하여 임직원 모두에게 복지 차원에서 야유회 행사 등의 부대비용으로 상품권, 기타 선물 등을 주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경품 구입 시 기억하세요
증빙 : 적격증빙 수취
회계처리 : 경품을 지급하기 전까지 회사에 상품 등의 이름으로 자산으로 처리
부가세 공제 여부 : 경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