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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겸임 상임위 국감, 상임위, 예결위
셀럽워크북: 국회 예산 업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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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 Pick: 이 주의 정치 이슈

✔ 내년 예산 심사 돌입

  • 정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 제출
  •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현금성 사업, 복구된 예비비, 한미 관세협상 투자금 조달방식 중심으로 쟁점화 예상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계자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

  •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범행 전반을 주도 했으나,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수뇌부의의 개입 여지를 열어둔 판결
  • 국민의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
  • 더불어민주당,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주장


✔ 더불어민주당, 국정안정법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기 위한 ‘국정안정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추진
  • 현재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사법부 판단으로 중지된 상태
  • 그러나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재판 재개를 주장하고, 법원들이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


✔ 최민희 과방위원장 논란에 대한 공방

  • 최위원장, MBC 보도본부장 퇴장 지시, 딸 결혼식 논란 등에 대해 사과
  • 국민의힘, 사퇴 요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운영위 국감 시작, 김현지 실장 출석 불발

국회 예산 업무 이해하기

사실 국감 질의서는 상시 국회에서 상임위 전체회의 때 작성하는 질의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익숙한 업무일 텐데요. 반면 예산 관련 업무는 일 년에 딱 한 번! 바로 지금만 하기 때문에 낯선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LUB이 국회 예산 업무의 이해를 위한 기본 콘텐츠를 작성해 봤습니다. 예산이 처음이시거나, 여러 번 해봤더라도 리마인드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결위 예산안 심사 일정


  • 11.5.(수) 공청회
  • 11.6.(목) 전체회의 1일차(종합정책질의)
  • 11.7.(금) 전체회의 2일차(종합정책질의)
  • 11.10.(월) 전체회의 3일차(경제부처 심사)
  • 11.11.(화) 전체회의 4일차(경제부처 심사) *경제부처 서면질의 접수 기한
  • 11.12.(수) 전체회의 5일차(비경제부처 심사)
  • 11.13.(목) 전체회의 6일차(비경제부처 심사) *비경제부처 서면질의 접수 기한 
  • 11.17.(월) 소위원회 심사 ~
  • 미정(소위 의결시) 전체회의 의결

📑예산 용어 정리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부담행위 등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국채 발행,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한도 등 기초적인 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세입세출예산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총칭하는 용어
  • 세입예산은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견적하여 예산서에 표시한 것
  • 세출예산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의 내역을 예산서에 표시한 것

예비비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계속비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명시이월
세출을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이월을 미리 허용하는 것이며,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국고채무부담행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와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로 분류

성인지예산
성인지 예⋅결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려는 것

*출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2014.5.

시트

예산안을 기입한 일종의 엑셀파일로 실무에 활용. 최종적으로 예산 합의가 되면 내용에 따라 이 시트작업이 끝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수 있음

 

실링

부처별 예산안의 한도

 

쪽지예산

예결위 소위 또는 소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에게 쪽지로 증액을 요구한 예산을 말함. 예산 심의 과정 중간에 의원실에서 추진하는 지역 혹은 정책 예산을 선정해 소속 당의 소위 위원에게 주로 전달함(실제 예산안에 반영되는 비율은 낮음)

 

부대의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된 것과는 별개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공식적 의결에 부수하여 제시.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안 의결 등과 같은 공식적인 의결에 부수하여 첨부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만듦. 서면질의서를 통해 제시 가능

 

집행률

국고출납기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집행실적으로 집계

 

실집행률

중앙부처 직접수행사업에 대한 집행은 실집행과 같음, 보조·출연사업의 경우 지자체·보조·출연기관의 지출이 실집행임.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에 대응되는 지방비 확보, 국비 교부 후 사업자 선정, 조달계약,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집행률과 실집행률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있음

 

이용

예산을 정책사업(장·관·항)간 상호 융통하는 행위. 국회 승인 필요

 

전용

예산을 세부사업(세항, 목) 간 또는 기간 간 상호 융통하는 행위. 기재부 장관 승인 필요

 

이월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불용

확정된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집행을 포기하는 것

 

*참고: 국회 부대의견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김세진외2인(2009.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예산 질의서 작성하기


예산 질의서 아이템 소스

● 기본 참고 자료

  • 예산정책처 예산분석 보고서
  • 예결위 검토보고서
  • 상임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각 당 정책위 검토 보고서

● 기타 소스

  • 국감이나 상임위 회의에서 했던 것들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
  • 민원, 제보 받은 것(개인, 단체 등)
  • 지자체 협의 사항(지자체에 연락해서 예산 요청서 받음)
  • 의원 공약 사안

예산 질의서 작성 노하우

크게, 현안 질의, 정책 질의, 민원성 질의로 나누어 준비. 아무래도 현안과 관련된 정무적 질의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함. 정책 질의도 당연히 몇 꼭지 준비해야하지만, 이것만 준비하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기사화될 수 있는 현안 질의 준비가 필요

 

● 정책 질의

다른 상임위 보좌진들이 작성한 질의서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음. 소관 상임위이다 보니, 예결산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결위 검토보고서,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검토의견도 좋은 참고 자료

 

● 지역 사업(민원성) 질의

지역구 의원실의 경우, 지역사업용 예산을 질의서로 잘 꾸미는 것도 매우 중요. 어쩌면, 지역민들의 관심사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질의인 경우가 많음.  다만, 민원성 질의는 통상 구두질의 말미에 살짝 배치하고 해당 부분만 쇼츠로 만들어 지역 홍보영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좋음

 

●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상임위 별로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심의. 물론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예결위이지만 상임위 예비심사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 바로 감액의결.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은 예결위로 전달되어 예결위에서도 고려사항이 됨. 다만 예산은 민감하므로 이해관계자를 확실히 알아야 함. 섣불리 감액을 주장했다가 항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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