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호]

사실혼관계?!


by 허미숙 변호사


뉴스레터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지위 유지, 부부 재산 합산으로 인한 과세,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여러 이유로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가정을 유지하는 비율이 더욱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 사실혼관계 해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최근 상담이나 사건이 부쩍 늘어나 관련 내용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혼이란!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관계라고 함은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체 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 따른 법률관계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은 자신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 중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대표적이 규정이 상속 관련 규정인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상대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말씀드린 사실혼관계 성립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 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데, 법원은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단순한 동거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예를 들어, 다른 집을 두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서로의 가족과 일정부분 교류하거나 가족행사에 몇 회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집안 대소사에 배우자의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동성간의 사실혼관계가 성립 여부와 관련한 지방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동성간에도 사실혼관계가 성립 할 수 있을까요?

 

이에 이에 대해 지방법원에서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혼인제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배경과 우리 헌법 및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제도를 감안하면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혼인제도의 의미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이유 등으로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한다’고 여지를 두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담자분들은 당연히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해 인정 가능한 구체적인 사정을 사안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급한 소송보다는 충분한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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