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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지위 유지, 부부 재산 합산으로 인한 과세,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여러 이유로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가정을 유지하는 비율이 더욱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 ‘사실혼관계 해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최근 상담이나 사건이 부쩍 늘어나 관련 내용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혼이란!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관계라고 함은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공동체 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사회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형태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 따른 법률관계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은 자신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 중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대표적이 규정이 상속 관련 규정인데,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상대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