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RSPO SCC 인증사업자는 시스템 유지 문서와 RSPO 절차서 등을 포함해 생산, 홍보, 거래가 해당 기준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와 갱신 심사를 받게 됩니다.
[RSPO 기준서 주요 변경 사항]
1. The RSPO Trademark can no longer be used for product-specific communications (on pack/off pack). Members are required to use the RSPO Label together with a valid RSPO Trademark licence number.
RSPO Trademark를 더 이상 제품용 로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유효한 RSPO Trademark Licence 번호와 함께 RSPO 라벨을 사용해야 합니다.
2. Members are allowed to make one-liner claims on pack without having to use the RSPO Label in case of limited space on pack. However, it shall always be accompanied with a valid RSPO Trademark licence number.
포장 공간이 제한된 경우, RSPO 라벨을 사용하지 않고 기준서에 제시된 간략한 홍보 문구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효한 RSPO Trademark Licence 번호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3. The Remote Audit Procedure for organizations that do not further modify end products or do not need to undergo Supply Chain Certification but are planning to use their own RSPO Trademark licence number has been updated with specified guidelines.
최종 완제품을 추가 변형하지 않는 업체이거나, 공급망 인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어도
자체 RSPO Trademark Licence 번호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업체의 경우 특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격 심사를 받도록 (원격 심사) 절차가 업데이트됐습니다.
4. The document is divided into two core communication areas instead of three (i.e., General Corporate Communications and Product Specific Communications).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준서는 일반 커뮤니케이션과 제품 커뮤니케이션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이전 버전은 3가지 영역으로 나뉘었음.)
5. The Parent Entity to apply for the RSPO Trademark licence and represent all entities within its group. Existing RSPO Trademark licence holders may opt to use their own trademark licence number or consolidate under the parent entity.
모회사가 RSPO Trademark Licence를 신청하고, 그룹 내의 모든 기업을 대표합니다.
이미 RSPO Trademark Licence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기존 Licence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모회사 Licence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