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회의원 당선인 1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입

[코트레터] 영광군수의 빈자리


돌아오는 수요일(16일).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는 군수를 다시 뽑습니다. 강종만 전 군수의 당선이 지난 5월 무효가 됐기 때문입니다.


(전남 곡성군도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군수 재선거를 치릅니다. 서울 교육감,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은 다른 사유¹로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강 전 영광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먼 친척이자 영광 주민인 A 기자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할아버지'와 '조카'로 부르던 사이라고 하는데요.


A는 선거가 끝난 뒤 강 전 군수를 고발했습니다.


"강 전 군수가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고 말하며 봉투를 줬다", "이후 강 전 군수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껴 고발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강 전 군수 측은 "생계가 어려운 친척의 도움 요청(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하라는 홍보 메시지)을 거절 못 해 봉투를 준 것"이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심 모두 그랬습니다.


당시 강 전 군수의 출마를 넌지시 언급했던 A의 기사뿐만 아니라, A의 법정 증언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2심이 끝난 뒤 A는 돌연 자신의 '위증'을 자수합니다.


봉투를 받은 건 맞지만, '선거 때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경쟁 후보 관계자에게 수억 원을 약속받고 허위로 고발했다고요.


A의 자백을 고려해 대법원이 수사 이후로 선고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대법원은 강 전 군수의 '당선 무효형'²,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정말 위증이 맞는지 판결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의 위증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나, 강 전 군수는 이미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 * *


이렇듯 하나의 선거범죄 사건 뒤에도 숨은 이야기와 복잡한 판단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룹니다.


선거범죄 사건에서도 과거의 행동이 지난 선거의 공정성을 얼마나 해쳤는지 가늠합니다.


이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위반이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인정처럼요.


동시에 법원은 미래도 고려합니다.


대놓고 언급하는 재판부는 소수지만, '유권자들이 선택한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 정도로 이 범죄가 중대한 것인가'의 문제는 암묵적으로 늘 깔려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의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어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총선의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받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52명 중 1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선거범죄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21대 국회에서는 27명이 재판을 받았고, 그중 5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과거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현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코트워치의 지난 기사(클릭)를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곧 새로운 선거범죄 기사도 보내드리겠습니다.



¹ 서울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징역형 집행유예(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채용, 직권 남용 혐의 등)가 확정되면서,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은 당선인들이 병환으로 사망하면서 공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공석이 생기면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²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조항)를 위반해 법원 선고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레터는 최윤정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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