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촉진, 7월 전에 미리 준비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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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7월 초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연차휴가 사용기간으로 운영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1차 사용촉진은 통상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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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각 직원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개수를 알려주고, 시기를 지정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을 경우, 미사용휴가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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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 Process : 1년 이상 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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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① 회사의 휴가사용시기 통보촉구 → ②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 지정 → ③ 회사의 휴가시기 특정" 의 3단계 조치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집니다.
- 미사용 휴가일수 및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때에는 반드시 "개별"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일괄 고지는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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