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사업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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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첫 레터의 주제는 바로 '디자인권'인데요. 디자인권 대신 상표권만 보유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이번 내용을 통해 디자인권의 필요성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준비 중인 디자인에 대한 검토나 출원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이 메일에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 후 가능성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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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디자인권은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이미 판매하고 있던 제품을 늦게 출원하거나 본인의 SNS 계정이나 전시에서 공개한 경우 등록거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부득이한 상황이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디자인권을 미처 알지 못해 이미 디자인을 공개한 상태라면, 1년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당 디자인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 디자인권을 등록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신규성 외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신규성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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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분
✅ 제품 판매를 위한 디자인을 해두신 분
✅ 권리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알아보고 계신 분
여기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디자인권 출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후 등록까지, 일반심사 기준 대략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유사 디자인, 우선심사, 일부심사 등 다양한 조건을 확인하고 출원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일반심사: 약 10~12개월 소요
✅ 우선심사: 추가 비용 발생, 약 4~6개월 소요
✅ 일부심사: 의류나 액세서리 등 유행을 많이 타는 물품 대상, 약 15~30일 소요
기본적으로 디자인 출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무사히 권리 등록이 완료되면 20년 동안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는 물론이며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물품 판매 중지,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선행디자인조사 ▶ 출원서 작성 ▶ 도면 작성 ▶ 출원서 제출 ▶ 심사 진행 ▶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및 디자인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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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매력적인 제품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타인에 의해 노려지거나 도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디자인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슨, 애플, 바나나맛우유 등 많은 브랜드가 디자인 도용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죠. 다이슨은 진공청소기 디자인을 모방한 경쟁사와 소송을 벌였고, 애플 역시 아이폰과 관련한 디자인 침해 소송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디자인권이 완전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역시 디자인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분별한 도용으로부터 제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권은 지식재산권 중 가장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에까지 효력을 미치며, 20년 동안 그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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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이 맡겨 주신 지식재산권의 상담부터 후속 단계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특허법인 테헤란의 김신연 파트너 변리사를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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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연 파트너 변리사
📋 주요 업무사례
· 네이버, 서울대학교, 엘지디스플레이, 인프라웨어, 디오텍 등의 국내외 특허 업무 · 신한은행 기술평가 모형, 전산시스템 개발 · KB 인베스트먼트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작성 · 한국디스플레이 연구 조합 특허맵 작성 ·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 Lam research, Applied Materials, Siemens 해외(인커밍) 업무 등
🎤 변리사 코멘트
제 업무 철학은 '믿고 맡겨주신 고객 한분 한분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자' 입니다. 상담 시 고객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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