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 서명 / 캠페인 안내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주민참여 조례제정운동은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우리동네연구소가 조례운동 운영사무국 역할을 맡고,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출생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시흥에서부터 일궈가기 바라는 시흥시민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 시흥시민 8,285명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서명운동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사건과 사고 등으로 우연히 ‘발견’되지 않으면 아동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의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원주 삼남매 사건, 12월 차가운 냉동고에서 발견된 전남 여수 영아 사건 등 살아남은 아이의 증언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그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았을 비극적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었지만(제46조 제4항), 출생미신고 아동을 발견할 방법이 없고, 발견된 경우에도 경직된 행정이 출생신고로 이어지는 길을 어렵게 합니다. 태어난 즉시 공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고,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며, 인권보장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출생이 기록되지 않은 아동, 즉 국가와 지자체가 ‘살아있음’을 알 수 없는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 및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의무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물론 유기, 불법입양과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우연히 세상에 드러난 이들 아동에게 임의적인 사회서비스가 연계된 경우에도, 분절된 행정은 공무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지식과 정보, 역량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든, 어디에서든, 최소한의 권리보장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제도 현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포함한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해 온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기획과 우리동네연구소의 협력으로 2021년 8월 17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시흥시 아동의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을 위한 조례」 주민참여 조례제정청구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조례는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관계 등으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아동의 출생등록을 우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방접종, 보육시설 및 초·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한 현재의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동복지 행정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방임“으로, 지방정부가 출생신고 할 수 없는 아동을 외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제도적 폭력입니다. 공공의 기록에서 누락된 아동은 예측 가능한 최소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의 존엄함과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시흥시를 꿈꿉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시흥시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권리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에 동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정책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청구에 참여하는 시흥시 주민들은 변화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조례제정청구를 시작합니다. 당연할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권리의 공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태어남 그 자체로 축복과 환대를 건네는 아동친화도시 시흥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조례제정청구는 3개월 간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14명의 청구인 공동대표자(김정은, 김진곤, 류호경, 배은정, 백재은, 안소정, 안화영, 양범진, 양정인, 이상기, 이상민, 최미성, 홍지숙, 가나다순)와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약 180여 명의 수임자들이 함께 진행합니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청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시흥시 관내 만 19세 이상인 주민 총수 414,236명의 1/50에 해당하는 8,285명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서명자는 청구인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 연월일을 적은 후 서명하면 되고, 전자서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는 출생을 공적으로 기록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사회적으로 환기하며, 공동체의 역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례에 기반하여 지자체의 일관된 아동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도 제공할 것입니다. 조례제정청구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할(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가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시흥시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자신의 존재를 차별 없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은 언어와 문자로 의사표현이 불가한 영유아도 권리주체자로 현존하는 지위를 강조하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이념을 담은 조례라는 점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이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아동 나. 시에서 발견된 경우로서, 부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아동 2. “출생확인증”이란 시가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발달을 위하여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을 포함한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임신·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 모든 아동의 출생확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생등록이 안된 아동을 발굴, 조사할 책무의 경우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 권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조사와 권리 구제 등을 위해 아동권리지킴이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어요" 제5조(출생확인 신청자) ① 출생확인의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때, 출생확인을 신청하는 부 또는 모의 국적, 체류자격, 혼인관계 등은 불문한다. ②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으로서 부모의 소재불명 또는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출생확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행 출생신고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출생확인증 발급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했어요.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가 있고, 출생확인증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하기 위한 공적 책무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제6조(출생확인의 신청 및 기재사항) ① 출생확인의 신청은 시흥시 보건소장에게 한다. 👉"출생등록은 모든 아동의 권리입니다. 다만, 출생신청을 하는 사례에는 미등록이주아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출입국관리청에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보건의료, 교육 공무원에게 출생확인을 신청하도록 했어요." ② 출생확인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출생의 연월일 3.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③ 출생확인 신청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출생을 증명하는 첨부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1. 분만에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3. 제1호, 제2호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시흥시의 출생확인증 발급은 출생등록이 여의치 않은 아동을 구제하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시흥시에서만큼은 모든 아동의 차별없는 권리 보장으로 출생을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시흥시는 현행법상 출생등록이 가능한 아동은 물론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모두에 대한 출생을 확인하고 기록할 책무를 가집니다." ④ 부의 기재 시에는 부모의 혼인관계(사실혼을 포함한다)나 모의 소재불명을 증명하는 서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의 신고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출생확인의 신청으로 본다. 제7조(출생확인증의 발급) ① 보건소장은 출생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생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2주 이내에 출생확인증을 발급하고, 출생확인증 발급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주의 범위에서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출생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정하는 각종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출생확인증 발급은 아동권리 보장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출생확인과 함께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 제공할 시장의 책무도 포함합니다. " 제8조(출생확인 신청의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출생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출생확인증 발급 신청을 아이가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출생등록이 불가하여 출생확인이 안된 1개월 이상 자란 아동에 대하여 2년의 특례기간을 두어 그 안에 출생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고 2년 안에 지역사회와 시흥시가 함께 나서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사례를 발굴하여 확인증 발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해요." 제9조(출생등록 지원 등) ① 출생확인이 신청된 아동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장은 해당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을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법률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결정할 경우에는「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관내 아동관련 부서와 가족관계등록 부서, 보건소가 상호협력하여 본 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출생확인증 발급은 가족관계등록(출생등록)에 이르기 전에도 시가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 조례는 출생확인증 발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출생등록이 완료되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지방정부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생이 등록 안 된 아동이 위기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아동권리에 입각해 전문성 있는 심의와 의결을 해야 할 시흥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출생확인은 아동권리 보장의 시작점이며, 보완점이기 때문입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내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 서명용지를 찾는다. ※ 행정동별로 구분하여 서명용지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2. 서명용지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번 까지), 서명(손글씨로 이름쓰기)] 하면 완료! 1. '주민참여조례 서명하기' 클릭하여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찾기 2. '서명하기' 클릭 -> '서명 및 취소하기' 클릭 3. '디지털 원패스' 회원가입 클릭 4. 휴대폰 / 카드 / 아이핀 인증 중 1개 선택 -> 아이디 / 이메일 확인 5. 인증 방법 선택 하고 진행하면 회원 가입 완료! 6.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서명 참여하기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하신 분 중, 임신 중이거나, 3세 미만 아동의 양육자 또는 최근 1년 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경험이 있거나 올해 출생신고를 할 예정인 양육자 200명을 추첨하여 아래 '네가 태어난 순간, 이미 빛은 켜졌어'라고 시흥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된 아이를 환대하는 의미의 'Light it up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위에 해당하는 참여자 분께서는 서명할 때 이야기해주세요. 대상자 확인의 이유로 선물의 추첨은 오프라인 서명 참여자에 한합니다. 시흥시 신천로 79번길 11, 203호 우리동네연구소 dongnealab@gmail.com 0507-1343-9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