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에 나오는 사항은 등기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소'와 '사업목적'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장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실제 주소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기재가 일치해야 합니다. 많은 대표님이 이를 놓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주와 임원은 다릅니다.
주주와 임원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주주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임원 변경과 달리 주주 변동사항은 등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과 주주를 겸할 것인지는 선택입니다. 대표이사가 반드시 최대 주주일 필요는 없으며,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주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 등기는 2주 내로 신청하세요.
대부분 등기는 변경 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 변경 기한을 산정할 때는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1월 15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