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첫 뉴스레터 전해드립니다 😄
새해를 맞아 새롭게 찾아온 2024년 1월 뉴스레터입니다 😊
1월의 변덕스러운 날씨, 독감과 감기의 유행 속에서 다들 건강히 지내셨나요?
사단법인 선은 새해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세우며 바쁜 한달을 보냈습니다.
올해 뉴스레터를 통해 그 소식들을 하나씩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단법인 선은 2023년 5월 체결한 햇빛담요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 1. 9. 자립준비청년예술가를 지원하는
햇빛담요재단의 '얼리블루머' 2기 기금 협약 체결과 장학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얼리블루머 2기 선정 장학생 2인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이어,
장학생들의 자립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얼리블루머 장학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드립니다.💁‍♀️🌺 
'블루머'란 '실수' 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꽃피우는 사람 또는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에 재능이 있는 자립준비 및 소외계층 청년들을 예술학비, 멘토링, 인큐베이팅, 재능 및 일자리 지원 등 다각도로 후원하며 돕습니다.) 
2024. 1. 25. 녹색전환연구소가 주최한
<2024 기후 전망과 전략 : 10인과의 대화>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10인의 전문가가 세계의 기후위기가 가져올 변화와 그로 인한 경제 영향, 정치(2024 총선 등)와 기후위기의 관계를 논하였습니다.


포럼을 통해 2024 기후위기 활동에 관한 인사이트를 얻고, 사단법인 선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


포럼 자료집은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녹색전환연구소 (igt.or.kr))

사단법인 선 상임변호사들은 2024. 1. 26. 법무법인(유)원 동계인턴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선 소개와 공익변호사의 활동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실무수습생분들 모두 매우 경청해주시고,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알찬 시간을 만들었어요. 🤗
나중에 함께 일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는,
2024. 1. 30. 한국환경법학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공동 개최한
🌏 "세계의 기후소송 - 법률가와 법학실무교육의 역할 논의"🌏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의 기후 소송 현황을 돌아보고,
기후소송을 연구하는 교수, 법원의 환경법 연구회 소속 판사, 한
국에서 기후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다수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보미 변호사는 한국환경법학회의 홍보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보미 상임변호사가 대리하는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집시법 위반 상고심이 조희대코트의 첫 전원합의체 심리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진행에 함께 관심가져주세요! (기사 클릭)
김보미 상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민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난민·이주민 모의재판대회' 공동 개최 등 난민·이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호 상임변호사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진행되는 제36차 이주여성법률지원단 법률상담에 참관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추가 참관 및 상담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상임변호사는 난민인권네트워크 2024년도 난민영화제 TF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난민, 이주외국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월 북런치는 꿈몽글의 소설 '학폭교사 위광조'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쓴 소설을 기반으로 최근의 학폭 이슈와 관련 제도의 문제점,
이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북런치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 더욱 많은 인원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후기 전해드립니다 !💥

이번 책 읽으면서 아주 답답했습니다. ㅠ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된 것 같아 슬프고, 오히려 옛날이 나았다 싶으면서 뭔가 달라지기는 해야될 것 같아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태도 안타깝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걸까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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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유무, 또는 내 자녀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혹은 내가 교사인지 학부모인지 입장에 따른 나름의 고충이 있어 어느 한쪽을 비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저 제 자식이 가해자/피해자 어느것으로 엮이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며

살인자도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는데 현 제도 안에서 가정형편 때문에 자기변호를 못하는 학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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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과 북런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등 다양한 이슈가 들어있는 책이다 보니 '교사의 관점이 아닌 또 다른 관점으로 해당 이슈를 바라보는 책을 읽어봐도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소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어.. 조금은 걱정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북런치의 가장 큰 장점인,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기사 및 동영상 링크도 함께 공유 드려 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교권 보호팀' 신설…'1학교 1변호사제' 운영 | 연합뉴스 (yna.co.kr)

요즘 초등학교 진짜 이래? 왜 ‘괴물 부모‘가 되었을까('80년대 학부모가 온다')
https://youtu.be/tuORDwsgdlc?si=yAHBD82q6GIYQ0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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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어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울텐데...  학교 폭력 발생 시 법대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지 참 착잡했습니다. 어른으로써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학교, 환경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장난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아이의 모습과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아이, 그리고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학부모 등 꽤나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학교폭력을 담당하시는 교사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봤던 "괴물"이라는 영화와 연관되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괴물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영화였는데 제가 느낀 결말은 모두가 모두에게 괴물이었다, 는 메세지였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접수받은 학폭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학폭을 일으킨 학폭가해자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던 선생님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서로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진짜 학교폭력이란 어느 선에서 정의를 해야하는지, 필요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북런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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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을 총괄하는 법률의 제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업무담당자 지원, 교사 지원 같은 땜질식 개정만이 이루어지고, 결국 예방은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주제는 답답했지만 같이 공유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2월 북런치는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저, 동아시아)으로 진행됩니다.
시기는 2월 넷째주 예정으로(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
책은 8층 라운지 서가에 비치되어 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
2017년 김희경이 쓴 『이상한 정상가족』은 아동인권 및 가족정책이라는 민감한 화두를 전면적으로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책 출간 이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전격 발탁된 저자는 책에서 주장했던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직접 참여했다. 5년 만에 펴내는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증보판에는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과 치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인권 및 가족정책 관련 법과 제도가 그간 어떻게 변화해 왔고, 어떤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촘촘히 담았다.
초판에서 저자가 조명했던 ‘보편적 아동수당’은 2019년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이 됐다.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초판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민법〉의 ‘징계권’ 조항 폐지 역시 2021년 1월 국회의 문턱을 넘어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포함된 지 2년 만에 최종 폐지되었다. 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됐는데, 특히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되며 초판에서 지적한 내용처럼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와 응급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공무원이 맡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어 체계가 이원화됐다. 민간기관에서 담당해왔던 입양절차의 시작도 2021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고, 비슷한 시기 아동보호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일원화되었다.
『이상한 정상가족』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양육비는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중복급여 금지 규정도 폐지되어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도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또한 2017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온 부양의무제가 2021년 10월 전면 폐지되며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가혹하게 강요해온 제도적 관행이 60년 만에 사라졌다.
한편, 한계도 여전하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비롯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잇따랐고, 아동보호체계의 대응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을 반복하며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해외입양은 계속되고 있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나 〈차별금지법〉도 현재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증보판에는 이처럼 달라진 현실과 달라지지 않은 현실, 두 모습을 모두 담았다. 초판의 내용에 이후의 전개 과정을 덧붙여 기록하여 가급적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고쳐 썼고, 기사·연구·조사·논문·인터뷰 등을 보강 및 업데이트했다. 출간 이후 독자들이 책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해 여러 피드백을 보내왔다. 저자는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사회의 반응을 반갑게 여기며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유지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상세한 의견을 담아 밝혔다. 가령, ‘버린다’라는 표현은 ‘돌봄을 받지 못했다’로 수정했다.
사단법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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