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등 4대 목표를 두고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유)원앤파트너스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
정부가 세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섰습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세표준도 구간별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였으나, 일광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은 막바지에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최대 쟁점 ‘상속세’ 상세 개정 내용
정부는 물가·자산 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입니다. 현재는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30억 원 40% ▲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를 ▲ 2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 5억~10억 원 30% ▲ 10억 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 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가령, 상속재산 25억 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 원 및 기초공제 2억 원까지 12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 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 7천만 원(배우자공제 5억 원 기준)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신혼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입니다. 그 밖에도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 원·둘째 20만→30만 원·셋째 30만→40만 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됩니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입니다.
·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연장 등
그밖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이 3년 연장되고, 세법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의 업종별 3배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만 원 축소됩니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발표된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안에 일부 추가된 안입니다.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하향 조정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주는 고용증가 세액 감면제도의 한도를 설정합니다. '임직원 할인'에 대해서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현재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 시 할인 가격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과세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