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혜움위키▶︎ 중고물품 비용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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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중고거래로 물품을 구매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소비자 5명 중 3명이 최근 1년 이내에 중고거래를 해봤을 만큼 중고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사업상 구매한 중고 물품,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 비사업자와의 거래(개인):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가능

중고 물품을 거래한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인적 사항이 적힌 송금명세서와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적격증빙 수취 시 비용처리 가능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 부가세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3만 원 초과 거래: 적격증빙은 없지만 일반 영수증, 송금증, 계약서가 있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 부과.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가능
  • 3만 원 이하 거래: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만으로도 비용처리 가능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중고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발행해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고유형 및 판매 자산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니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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