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적격증빙 수취 시 비용처리 가능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 부가세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3만 원 초과 거래: 적격증빙은 없지만 일반 영수증, 송금증, 계약서가 있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 부과.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가능
- 3만 원 이하 거래: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만으로도 비용처리 가능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