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21. 12. 23(목)  문의: 02-338-2890 / 010-2229-oo73
l 제공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17개 단체 
[기자회견]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에 대한 2021.12.2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부쳐

●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유남석, 이석태, 김명수,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은 19세 미만 성폭력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헌]

●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반대신문권’을 절대적이고 최우선 가치로 결정한 셈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이 방어권을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음해와 통념을 강화하고, 사적 정보를 파헤치고 유포하며, 성폭력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 훼손하고, 권력적인 위치를 과시하면서 처벌에 나선 피해자를 겁박하고 처벌의지를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정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형사상 피고인의 권리보장 뿐 아니라 형사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보장에도 있다고 변화해온 상식과 인권수준에 역행하는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취재, 보도 바랍니다. 
[기자회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에 대한 2021.12.23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부쳐 

ㅇ일시 _ 2021년 12월 24일(금) 10:00
장소 _ 헌법재판소 앞


사회 _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언 _
1. 이번 헌재 결정의 문제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2. 성폭력 가해자 방어권만 우선하는 국가를 규탄한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 현실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팀장)
4. 이번 헌재 결정이 일으킬 문제들 (신수경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5. 자유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_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무화 활동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경숙 상임대표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공동주최 _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의전화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