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28조).
그러나 민법은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법정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민법 제1026조).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되는지
▪ 원고는 A씨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판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S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A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원을 일시납입하였습니다.
위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①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②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③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인데, A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A씨는 보험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 받다가 만기 도래 전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자녀들은 A의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한편,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A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상속인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만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일시 납입 보험료와 마찬가지이고, 사망은 상속의 계기에 불과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므로 상속재산이고,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 법정단순 승인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 즉,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하여 한도 제한 없이 모든 채무를 이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상속인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는 고유재산인 자신들의 보험금청구권을 추심하여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즉, 단순승인으로 의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