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유아 레벨테스트 꼼수' 전면 차단 환영!
지난 3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및 수준별 반 배정 목적의 평가가 금지되었는데요. 교육부가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안은 필기, 구술 등의 시험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등 수행형 시험에 성적표, 이수증 활용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아 레벨테스트의 대표적 편법을 대부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도 남아 있습니다.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더 담겨야 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