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대폭 줄어들어요!
🎉 전월세 신고제, 내년 5월말까지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과태료도 대폭 줄어들어요!

✅ 내년 5월말까지 과태료는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어요!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월세 30만원 넘는 계약이 신고 대상!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2025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이 1년 더 늘어남과 동시에 현행 최고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도 최고 2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도기간 내년 5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됐어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전월세 신고로 오인해 전월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2021년 6월 처음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2022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계도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유예기간이 2024년 5월 말까지로 연장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연장이 이뤄지며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말까지 늘어났고요.

👉 과태료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국토부에서는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전월세 신고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큰 폭으로 낮추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는데요. 현행 4~100만원 수준인 위반 과태료를 2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최고 100만원인 과태료가 최고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도 연장되고, 과태료도 인하되면서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분들은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는데요.

👉 과태료는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어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도기간은 연장됐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25년 5월 말까지는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 자체는 하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전월세 계약을 맺었을 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갱신된 계약이 대상입니다!

먼저 어떤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 넘거나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

계약 시기와 함께 보증금‧월세 금액도 신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데요. ①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 주택 소재지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임대 주택의 소재지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뤄진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경기도가 아닌 다른 도(道),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도지역의 군(郡) 지역에 자리 잡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총선 결과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총정리!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주임사/재건축 규제 완화 힘들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4‧10 총선의 결과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규제완화 정책의 상당수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만 실행할 수 있는데요. 규제완화에 부정적인 야권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관련 법률들의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힘들어졌어요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에서 다주택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무거운 세율을 철폐하거나, 낮추는 게 정책의 목표였죠.

중과세 세율을 폐지하거나, 낮추기 위해서는 각각 소득세법(양도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지방세법(취득세)을 개정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바람대로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파트,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에 브레이크

전문 임대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이라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 제도에도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등록임대사업자 관련 규제 완화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10년 장기 임대등록 제도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에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서는 6년 단기 등록임대 복원과 20년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 역시 공개했죠.

그리고 이 같은 정책들 역시 실행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야권이 등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2020년에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임대주택(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8년) 제도를 폐지했고, 기존 사업자들도 임대의무 기간이 만료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도록 했죠.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과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기도 했고요.

👉 재건축 패스트트랙에도 제동 걸렸어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여러 규제완화 정책들도 큰 장애물을 만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재건축 패스트트랙 정책(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완화)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1·10 대책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만 하는데요.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불투명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규제 완화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야권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뜻대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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