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신체의 과도노출 행위가 경범죄에 추가됐습니다. 공중의 눈에 뜨이는 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안까지 투시되는 옷(시스루)을 착용하거나 또는 치부를 노출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는 경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던 1970년대 노출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13년 개정 때 범칙금 5만원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속이 비치는 옷’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으나 2016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규정은 ‘성기·엉덩이 등 주요부위 노출’로 규정이 구체화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이 오토바이와 킥보드를 타고 활보를 하면서 다시 이 규정이 소환이 됐는데요. 관심을 끌기 위해, 소셜미디어(SNS)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홍보를 하기 위해 ‘복장 도발’을 한 것을 두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개인의 복장에 대해 국가는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어야 할까요. 경찰도 이 지점에서 고민이 깊은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