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도시정비 수주 27조 돌파… 대형 건설사 ‘선점 경쟁’ 치열
대한민국 10대 건설사의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27조원을 돌파하며 작년 연간 실적의 98%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 경기 부진 속에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신반포4차, 장위8구역 등 굵직한 사업을 따내며 최대 5조7213억원의 수주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대건설도 개포주공 6·7단지, 구리 수택동 재개발 시공권 확보로 5조5357억원을 달성했다.
건설사들이 다시 도시정비시장에 뛰어든 배경에는 공공 발주 축소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이중 요인이 있다. 특히 서울은 주택 가격 상승세까지 겹치며,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의 노후 아파트 증가와 맞물려 정비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반기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개포우성7차,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고공가치 입지를 놓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등이 물밑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는 올해 정비사업 수주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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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상한·총량 절반 축소”… 대출 규제에 은행 '비상'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하반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는 초강력 조치를 단행하면서 은행권이 급격한 혼란에 직면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를 28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고가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고소득자라면 LTV 50% 기준 15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6억원 한도로 제한되며 20억~30억원대 강남권 매수에는 최소 14억 이상 현금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사실상 차단됐다.
은행권에선 “사전 통보 없는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비상 경보가 켜졌다. 특히 주담대 한도뿐 아니라 생계형 대출까지 일괄 축소되면서 실수요자 혼란도 불가피하다. 각 은행은 기업대출 확대와 영업 전략 재편을 모색 중이나, 단기적으로는 고객 문의로 창구 혼잡이 우려된다.
일각에선 대출 총량 축소 목표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은행에 유리한 변화라는 시각도 있다. 기존의 모호한 지침 대신 구체적 한도가 정해져 가계대출 조절이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저금리 정책대출 부담이 함께 줄어든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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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및 말비계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이동식사다리에서의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 경기 김포 해체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산소절단기로 해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였고, 6월 25일에는 강원 춘천 인테리어 공사 중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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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및 말비계 추락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할 것
-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 작업 할 것
- 사다리에 올라 과도하게 몸을 뻗지 않도록 하고, 사다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것
-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작업높이 3.5m 초과시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 말비계의 높이가 2m 를 초과 시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말비계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에
올라서 작업하지 말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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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및 말비계 추락에 의한
사고 예방 관련 Kosha Guide
1. A-G-4-2025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 B-M-1-2025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3. A-G-2-2025 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4. 말비계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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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용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교육자료 (16개국)
네팔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몽골어, 미얀마어, 방글라데시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키르기스스탄어,
태국어, 파키스탄어, 필리핀(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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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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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담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건설현장에서 언제든지 제시·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건설안전패스*) 서비스를 개시함.
- 그동안 근로자는 플라스틱으로 된 교육 이수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분실이 잦아 안전공단 지사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고, 건설현장 관리자도 이수자 명단 관리와 증명을 위해 근로자들의 실물 이수증
을 확인하고 일일이 복사해 모아두느라 서류 관리에 애로가 있었음.
- 7월 1일부터는 건설안전패스 앱을 내려받아 근로자는 스마트폰에담긴 이수증으로
모든 현장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다. 현장관리자도 앱에서
관리자 기능으로 근로자들의 이수증을 확인(바코드스캔)함으로써 교육 이수 정보
를 빠르게 확인하고 전산으로 자동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다.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 모두 ‘건설안전패스’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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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예방지침
(외국인용-17개국)
네팔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몽골어, 필리핀어, 중국어,
파키스탄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키르기스스탄어, 영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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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4.01.16 선고)
1. 사건 요약
경산시 소재 골판지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의 E공장에서 64세 남성 근로자(피해자)가 골판지 생산기계(B골 편면기)의 회전축 정비 작업 중 의복이 감겨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함.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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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A (D사 대표이사)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C (D사 안전관리실장)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 D (주식회사) : 벌금 8,000만 원 및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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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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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0호, 2025. 7. 1.,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 등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야 하는 조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73조의12 신설) 국민의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를 활성화하고 안전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신
고 중 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신고의 접수ㆍ이송ㆍ관리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제83조의2제8항 신설) 재난의 예방ㆍ대비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을 할 수 있
는 경우를 재난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징후가 현저한 때 및 재난 발
생이 예상되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 의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등으로 구
체적으로 규정함.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3조의6 및 제83조의7 신설) 1) 인파사고 등의 사고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의 수립,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치ㆍ운
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의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
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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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6. 26.] [행정안전부령 제566호, 2025. 6. 26.,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사의 자격기준을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수료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수료자명부를 매월 15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 시설의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를 각각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수료
한 날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실무교육 결과"를 "수료자명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연도의 실무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매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건축ㆍ전기ㆍ가스 등의 시설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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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안전보건
교육 기본서 "건설업"
1.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
보건법 주요 내용
2.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3.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작업공종
4. 건설업 사망재해 예방대책
5. 주요 지원 사업
6. 재해예방 유관기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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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찾기 어려우셨나요?
이제 1초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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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소리 지난 호를 찾으시나요? 그렇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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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이나 요청사항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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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입자에 한해서 메일을 발송 할 예정입니다. 가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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