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당했습니다. 법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DAXA)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이날 위믹스의 가격은 하루 종일 큰 폭으로 출렁거렸습니다. 오후 한때에는 잠깐 1500원을 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위믹스 투자자들 사이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란 기대가 컸던 게 아닌가 합니다. DAXA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나면서 600원대로 떨어졌던 가격이 1000원 이상으로 상승한 것도 기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와 별개로 관, 특히 금융 당국에서는 DAXA의 결정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이 꽤 등장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도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 DAXA가 금감원과 소통해 조치했다고 밝혔구요, 이전에도 위믹스의 유통량 불일치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DAXA에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DAXA에 거래지원 종료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단에 위메이드는 투트랙의 대응 방안을 모두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거래지원 종료의 부당함을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구요. 이와 별개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을 진행해 주요 거래를 해외로 옮기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진행되는 일은 코인에서의 논리와 절차에 따라야 하며 주식 시장에서 진행되는 일은 주식에서의 논리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코인을 활용해 주식을 샀다면 그 주식회사는 해체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되어야겠죠. 그래야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기반한 코인 사업에 부합하는 인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코인은 증권이 되는 것이니 주식 시장의 논리에 따라 증권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구요. 이번 위믹스 사태를 국내 모든 코인 프로젝트들이 반면교사로 삼길 바랍니다. 코인은 증권이 아니고 증권도 코인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