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인사·노무  insight  
한 주에 하나만큼은 꼭 짚고 가실 수 있도록, 핵심 인사·노무 지식을 노무법인 위민이 전해드립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어떻게 도입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을 관리하다 보면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외근·출장 등으로 정확히 근로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외근 중 개인 용무를 보는 시간이나 식사시간, 출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시간 이동 시간 등은 회사가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입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외근·출장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을 노사가 정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형식적으로 외근이나 출장이 있다고 해서 바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①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가 이루어지고,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즉, 외근이라 하더라도 외근지에서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업무환경이라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간주되는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므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외근 시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통상 필요한 시간’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에서는 노사 간 사전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 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도입 시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업무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가 “실제는 그보다 덜 했다”는 이유로 다투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가합10219, 창원지방법원-2018나61854).

주의할 점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더라도, 간주 근로시간이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근무하는 경우 등 법정 수당 지급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실제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지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인지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②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업무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③ 간주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근로자대표 합의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 노무법인 위민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핵심  노동 News 

“거의 끝까지 왔다” 정년연장 ‘절충안’ 나오나

[단독] "일 못한다고 해고 못 한다"… 법원, 농협계열사 '5년 연속 미흡' 직원 해고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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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로 1년 넘게 공전하던 논의가 국회 정년연장특위의 재가동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노동계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노사 자율 교섭'을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선별적 재고용'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완화'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민주당이 제시할 '최소 이견 절충안'의 내용이 향후 입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WeMean's Review
5년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업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만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만큼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 사례입니다. 평가 항목이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가 개선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해고한 점이 주요 판단기준으로 작용한 만큼, 기업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PIP도입 등을 통해 저성과자 부당해고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노동절’ 되찾았지만 법·행정용어 여전히 ‘근로’

WeMean's Review
중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시내버스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사례입니다. 이는 재직자 요건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기업은  현재 운영 중인 정기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상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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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령에는 '근로'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전반적인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가 근로계약 관계에 국한된 체계를 상징한다면, '노동'은 일하는 사람을 주체로 보는 능동적인 개념인 만큼, 용어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법적 보호 울타리 안으로 수용하려는 정책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교섭 지연의 방패막이로?

노동계 “일부 진전, 정규직화 빠진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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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분리신청이 접수되면 결정 시까지 모든 절차가 중단되는데, 이를 이용해 신청과 취하를 반복할 경우 하청 노조는 공사 종료 등 교섭력이 유효한 시기에 단체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지연 전략을 과도하게 악용할 경우 기업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식적인 절차 중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노사 관계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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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나, 노동계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본질적인 대책이 빠져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른 일회성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대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은 정책 동향을 주시하여 비정규직 관련 노무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주의  핵심  인사 News 

노동법률 웨비나 개최…판례 70개가 가리키는 괴롭힘 성립요건은?

주 4.5일제 안착 땐 4년 뒤 연 노동시간 'OECD 평균치'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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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축적된 70여 개의 판례를 바탕으로 3대 성립 요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에는 판례에서 제시된 판단 기준을 활용해 사내 신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일회성 행위라도 강도가 높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조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 사업주 또는 사업주 친족의 괴롭힘 행위 등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특히 외부 노무법인 조사 위탁 등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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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2030년경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향후 정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은 유연근무제 및 연차 휴가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무 몰입도를 높이는 운영 전략을 점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복직자 1년8개월 ‘프로젝트 대기’시킨 넥슨

법원 “매년 똑같이 지급된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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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를 형식적으로만 복귀시키고 실질적인 업무 부여 없이 1년 8개월간 대기 상태로 둔 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 이력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것 역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게임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복직자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긴 대기 기간과 프로젝트 팀장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발령을 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회사가 복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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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성과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보장된 내부성과급의 최소지급분과, 실비 변상 성격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된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결 사례입니다. 성과급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지급 여부에 대한 이사장의 형식적인 재량권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급 관행상 최소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소정근로의 대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업은 현재 운영 중인 성과급 체계에서 최소보장분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 발생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 "AI 투자로 인건비 줄여야 해"...추가 해고·업무량 폭증 예고

AI 써보니 한계?…기업 절반 "업무 70% 이상 대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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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비용 관리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해고 가능성을 시인하며, 소수의 정예 인력이 AI를 활용해 수십 배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고밀도 업무 구조'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기업은 AI 도입이 단순한 효율화를 넘어 인력 구조의 근본적 재편(인재 재배치)과 직무 밀도 상승을 동반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향후 인력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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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AI를 도입해본 결과, AI가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하지만 근로자의 업무를 70% 이상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고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업무 영역이 여전히 크다는 의견이 설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I 도입 전 기대했던 인건비 절감 효과는 실제 도입 후 다소 낮아진 반면, AI 운영을 위한 직무 재편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AI 도입에 따른 기술 격차가 조직 내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설계하여 통합적인 전환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금주의  핵심  판례·행정해석 

노사 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에게 실제 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합의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차등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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