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INNO Weekly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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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at a glance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향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이 필요한 경우 동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
특히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中 '휴게시설'마련과 관련하여 ▲적정 실내 온도 유지 가능한 냉난방시설을 갖출 것 ▲수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없을 것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할 것 등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것(감시적근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일 것(단속적근로) 등의 구체적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감시 · 단속적 근로 승인 제도 개요
감시 · 단속적 근로 승인 효과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시 근로시간 제한 (주52시간제), 휴게시간 및 연장 ·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
승인 요건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 (단속적 근로자)
세부 사항은 참고자료 참조바랍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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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감시단속적 근로자 개념 및 승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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