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불시점검이 끝이 아니다”
건설현장 안전, 구조 개선 없인 답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며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매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남양주시 문화센터 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 등 법령 위반을 직접 적발하며 강력한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후진국형 사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장관의 행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시점검이 처벌 중심의 단속으로만 그치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가 수주, 무리한 공사기간, 복잡한 하도급 구조 등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안전예산 축소와 책임 회피는 현장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며, 특히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안전관리 방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언어 안전 매뉴얼 도입과 직무별 맞춤 교육 확대, 공사비 현실화 등의 정책 개선이 병행되어야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단속을 넘어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변화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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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죽음, 법의 첫 시험대에 서다
아리셀 참사와 중대재해처벌법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중 18명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였으며, 대부분이 불법 파견된 비정규직이었다. 공장은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 비상구 구조 불량, 안전교육 미비 등 다수의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검찰은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20년,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법인에는 벌금 8억 원을 구형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의 구형으로, 법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아리셀은 과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았지만, 실제로는 불법 파견과 안전관리 방치 속에 운영되었고,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정밀 점검조차 받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이후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소화기 기준 재정비를 발표했지만, D급 소화기 인증 제품은 여전히 전무한 상태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기업의 일탈을 넘어, 한국 산업안전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노동자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영 관행을 드러냈다. 9월 23일 선고 예정인 판결은 향후 중대재해법의 실질적 작동 여부와 기업 책임의 기준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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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
최근 밀폐공간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인천 계양구 맨홀에서 오수관로 측량 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7월 17일에는 울산 울주군 탱크 세척 작업장에서 탱크 내부 청소 작업 중 탱크 내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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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관련 사고 예방대책
-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및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할 것
-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
할 것
-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것
-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할 것
- 사고 시 응급조치 및 구조계획 세울 것
- 적정 공기 기준 : 산소 농도 18% ~ 23.5% 미만, 이산화탄소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
- 굴착 깊이가 20m 초과시 작업장과 외부와의 통신설비 설치 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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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관련 사고 예방 Kosha Guide
1. H-80-202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2. X-68-2015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3. C-14-2012 밀폐공간의 방수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4. C-113-2020 취약시기 건설현장 안전작업지침
5. P-94-2021 안전작업허가지침
6. H-116-2019 이산화질소 노출 사업장의 중독 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
7. P-137-2018 산소감지경보기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8. H-82-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9. P-150-2016 유해위험공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10. H-117-2019 황화수소 취급근로자의 중독예방 및 응급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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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2. 안전보건 VR 교안 (질식 재해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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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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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 긴급 지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8일부터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조치에 더하여, 35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금요일(25일) 고용노동부는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1. 시원한 물, 2.냉방장치, 3.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4. 보냉장구 지급, 5. 119신고
아울러, 폭염상황에서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부 장관은 "맨홀 작업을 할 때에는
1. 유해가스 측정, 2. 충분한 사전 환기, 3.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위반 사항 적발 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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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 근로감독 실시 - 위법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계획
고용노동부는 7.23.(수)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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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2. 선고)
1. 사건 요약
2023년 5월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견출작업 중이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G(59세)가 계단 중앙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현장에는 회전형 돌음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높이가 부족하고 방호장치가 부재한 상태였음.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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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A (현장소장)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B (C사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C 주식회사 : 벌금 8,000만 원 및 해당 금액의 가납 명령
이 사건은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현장관리자의 안전조치 이행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에 있어 방호장치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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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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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2025. 5. 30.,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서 정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④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등 다수 변경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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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7.] [고용노동부령 제448호, 2025. 7. 17.,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어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 냉방ㆍ통풍 등을 위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의 설치ㆍ가동, 작업시간대의 조정 및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하는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의 폭염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 장소에 온도ㆍ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두고 체감온도를 측정ㆍ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예방조치 및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며,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방관서 신고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55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ㆍ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560조의 제목 "(온도ㆍ습도 조절)"을 "(온도ㆍ습도 조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2조(고열ㆍ폭염장해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ㆍ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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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방호장치 보호구
품질대상 수상제품(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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