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극호황일땐 너도나도 오르지만 조금 주춤하거나 하락세일 때는 오르는 지역, 떨어지는 지역이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위에서는 마피아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엔 보류지 얘기예요. 뭔가 신조어 같다고요?🤭
보류지는
조합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에요. 물량 착오나 법적 분쟁 등의 예비 목적으로 1% 이내 일반 분양 물량을 나중에 경매로 내놓는 거죠. 여기서 조합은 원래 해당 아파트에 살던 원주민을 말해요.
청약에 떨어졌거나, 청약 시기를 놓쳤는데 나중에 해당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면 보류지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청약통장 없이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장점이에요.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계속 유찰이 돼요. 유찰은 경매에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격이 다운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얘기해요.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몇 차례의 유찰이 계속돼요. 그러다 조금씩 시장이 회복하면 주인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것도 경매니까 최저가가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보다 조금 높고 시세보다는 저렴해요. 입찰을 한다면 최저가보다 높게 써야하고,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당첨돼요.
우선 입찰 기준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내야해요. 만약 두부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받아요. 그런데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다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해요. 전액 조합에 들어가요. 그러니 신중하게 고민해야겠죠?
지난 7월엔 9월 입주 예정인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이 보류지 8가구를 조기 완판했어요. 7월만 해도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웠죠. 그래서 시세차익이 3억 정도 됐어요.
최근엔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보류지가 2개 나왔어요. 59㎡ 분양가(7억4200만원) 대비 최저 입찰가 10억9830만원으로, 국평 84㎡는 분양가(9억1100만원) 대비 최저 입찰가 14억864만원으로요.
분양가랑 비교하니 꽤 높아보이지만, 주변 시세를 보면 '음... 싸다'란 생각이 들거예요. 현재 전용 59㎡가 17억5000만~19억원이거든요. 결국 59㎡ 낙찰가가 14억5110만원이 됐다고 하니 시세차익이 꽤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