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 체크리스트와 필수 개념
Danhee News Letter

안녕하세요

단희캠퍼스 고시원킹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창업 수익률 30% 만드는 방법'

이어 '고시원 창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특이사항 및 임장 체크리스트와

필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전 편을 보지 못 하신 분은

아래 링크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tib.ee/TaKA

투자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고시원 창업 시장의 특이 사항



고시원 창업 시장 이해하기


특정 종목의 창업을 시작하려면

그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시원 시장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특수한 건물을 취급하는만큼

진입이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점과

오토(정확히는 50%정도 오토로 운영)로

운영이 된다는 장점으로 전업, 투잡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요.

실제 제 수강생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각 부동산 마다 건물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A 수강생이 한 부동산에서

소개 받은 매물이 2억 4천만원

(권리금, 보증금 포함)이었는데,


B 수강생이 동일한 부동산에서

다른 담당자로부터 같은 매물을

2억 3천에 안내 받았고


또 다른 수강생 C 가

동일한 부동산 다른 담당자에겐

2억 2천 만원에 소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고시원 전문 부동산이 위와 같이

중개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시원 창업 시장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매물 가격을 다르게 책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기 전 큰 손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이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부동산마다 권리금이 각각 다른 것일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동산 중개업은

중개를 통한 수수료로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기에 권리금을 깎으려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가격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는

매물가격을 높게 제시하고 구매자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 그제서야

가격을 낮추는 판매 방식을 따르기도 합니다.


거듭 설명드리지만

모든 고시원 전문 부동산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 책정된

합리적인 매물가를 알고 있을 때와

아닌 경우의 거래 가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지요.


더 높은 금액으로 매물을 계약했더라도

양수, 양도 계약서에 서명 후 인수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매물 거래를 하기 전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상향 책정된 권리금을 막을 수 있을까?


직접 매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 여러 부동산 담당자를 만나

인수가 가능한 매물 정보를 받아 답사하고

실제 권리금이 얼마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간혹 실제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부동산마다 양도 의사와 금액을

다르게 내놓았다면


가장 저렴하게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거래를 하여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BONUS) 임장 체크 리스트

고시원 임장하실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약 필요하신 분은

지금 보고 계신 이 글을 공유하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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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링크: https://stib.ee/4yLA

인수계약 전 알아야 할 필수 개념


[위반건축물이란]

1.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 행위


2.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 행위

ex) 2009년 7월 이후 신설된 고시원이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혹은

다중생활시설등으로 표기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용도인 당구장, 독서실,

기원등으로 표기 된 경우


3. 가설 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

ex) 건물 완공 후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추가로 증축된 건축물이

적발당할 경우이며, 고시원의 경우

옥상 등에 방이나 주방 혹은

물탱크실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이행강제금]

위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행하였을 때

시정 명령등을 받은 후 시정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을때 부과 되는

과태료의 일종으로 면적 및

시가표준액에 따라 차등 부과 되며

1년에 1~2회 범위 내에서 원상으로

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징수된다.


● 시가표준액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ex 소득액, 땅값 등)



[다운계약서]

1. 부동산 거래 과정중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거래대금을 실거래보다

낮춰서 작성한 계약서


2. 적발 시 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축소 되며 세무상

불이익 발생 임대목적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거나 임대인 변경 시 임대보증금의

회수 범위가 다운계약서의 기재 내용으로

축소될 수 있음


※부득이하게 작성하는 경우

실제 계약서의 특약 또는 별도의

합의서에 위 사항을 기재해 두기



[고시원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개정이 이루어진 2009년 7월

이전과 이후로 구분 되며,

이후에 새로이 신설된 고시원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제 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혹은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표기 되어야 한다.


● 단, 2009년 7월

이전에 시설된 고시원의 경우

예외를 두는데, 간혹 이후에

시설된 경우에도 이전 표기가 된 경우가

있어 신소방법 시설의 고시원의 경우 꼭 짚어야 한다.


추후 적발 시고시원 전체가

용도외 사용으로 위반건축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진 고시원을

기존 도면대로 리모델링 할 경우 예외

주 2회 출근하고 월 1,000만 원 버는

고시원 창업에 대한 무료 강의 영상

공유합니다.


관심있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https://www.danhee.co.kr/classes/14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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