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 6월 28일 두부레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동산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조정', '집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돈', 그리고 부동산 조각투자 '펀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

💬 지금 핫한 뉴스
분상제 수리비는 얼마죠?

 

지난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이 발표됐어요. 말 그대로 새 아파트 분양할 때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까지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29일부터 7월 11까지 실시한다고 해요. 우선 분양가상한제(분상제)부터 짚어볼게요!

 


분상제는 무엇?


분양가 규제를 위해 1977년 처음 도입됐어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예요. 그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80%로 형성됩니다. 원래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것이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됐어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그러나 백퍼 좋기만 한 제도는 없습니다. 분상제 역시 출발은 좋은 취지였지만 조금씩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니 '당첨되면 로또'라며 실수요자 외 투자 세력까지 붙은 거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서 낮은 가격에 분양받고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투자 수요가 몰립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부가 비용이 발생해도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잿값이 급등해도 바로바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었어요.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거든요. 건설사 입장에선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분양을 계속 미루면서 주택 공급이 빨리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올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4월까지 착공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2%가량 줄어들었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됩니다. 그동안 빠졌던 정비사업 추진 시의 필수 비용 등이 분양가에 반영돼요. 시멘트, 철근 등의 자잿값 상승분도 건축비에 제때제때 플러스 되고요. 주택 공급자와 건설사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면 재건축 재개발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비를 산정할 때 원래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심사했는데 심사단을 좀 더 강화합니다.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내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거죠.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3.3㎡당 2580만원이던 분양가가 2640만원으로 2.3% 오른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좋아지나?

 

건설사가 좀 더 속도를 내서 새 아파트를 뚝딱뚝딱 짓게 되면 주택 공급이 많아지겠죠. 이건 청신호예요. 근데 문제는 과연 그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입니다. 왜냐면 분양가격이 더 올라가도 중도금 대출 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금액에서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이 일반적인 분양금 납부 프로세스입니다. 이때 중도금은 계약자가 바로 내지 않고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 후 입주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요, 중도금을 약 6회 정도 나눠서 입금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고가주택 기준이 9억이에요.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나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못받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은 2016년부터 약 6년간 유지돼 온 규제예요(라떼시절...).


대출이 안 나오니 당장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분양받을 수 있겠죠? 분상제를 손 본 것은 주택을 더 많이 만들어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할 수 있게 한 건데, 중도금 대출에서 막히니 정작 '분양받아도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 부린이 길잡이
집과 관련된 '돈'은 무엇이 있을까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내돈내산 집에 살 때는 관리비, 재산세, 주민세를 냅니다. 여기서 재산세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재산세: 국가에 내는 세금이지만 중앙정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예요.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죠. 1기분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로 재산세 반을, 2기분은 9월 16일~9월 30일로 나머지 반을 냅니다. 그래서 집을 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사려는 사람은 그 이후에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이 6천만원 이하 ->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반면 남의 집에 들어가 살 때는 관리비, 임대료, 주민세를 냅니다.


집을 사고 팔 때

집을 살 때는 매매대금, 인테리어 및 수리비(옵션), 이사비,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셀프등기 시 無)이 듭니다. 

집을 팔 때는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최근 양도세가 조금 바뀌었죠? 다시 한번 짚고 가볼게요!

지난 5월 양도세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집이 많을수록 세금이 더 붙는 것)를 1년간 배제합니다. 세금 때문에 못 팔던 집들을 빨리 팔란 얘기죠. 그리고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원래는 이전의 집을 1년 내 팔아야 비과세인데 이것이 2년 내 파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내집마련 형태에 따라

내 땅에 집을 지을 때는 토지매입비,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등기비용(법무사비용), 설계비 및 인허가비, 건축비 등을 냅니다. 

만약 경매로 집을 산다면 입찰대금(감정가의 10% 또는 20%), 잔금, 세입자 명도비 또는 이사비, 취등록세(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및 수리비, 미납관리비 등이 들어갑니다. 


 
📚 부동산 용어풀이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로, 영구적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권리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체결에 있어 임대료 이외에 임차부동산이 존재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 또는 전임차인, 전영업자에게 관습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 간추린 늬우스
🍏 등록임대사업자도 혜택을!
등록임대사업자가 2020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 사이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리는 계약(상생계약)을 체결했다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계약도 요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상생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 돌아돌아 다시 증여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러다보니 세 부담을 덜고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다시 증여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5월 서울에서 증여에 의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1월 대비 2배가량 확대됐어요.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4월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체 3508건 가운데 812건은 증여로 조사됐습니다.

🍏🍏🍏 텅텅 빈 아파트, 이유는?
지난달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가구가 늘어났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31.5%) ▲잔금대출 미확보(29.6%) 등이 있었어요. 세입자 미확보로 인한 미입주 수치는 올해 ▲1월 17.5% ▲2월 20.8% ▲3월 22.6%로 꾸준히 늘어났어요. 최근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전세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계약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 부동산 트렌드 PICK!

우리는 내집마련 혹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고 두부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두부도 최대한 많은 정보와 힙한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조금 흥미로운 녀석을 발견해서 바로 들고 왔습니다. (광고 아님 주의☝️)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펀블입니다. 조금 낯설죠? 그럼 리츠로 설명해 볼게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 관련 자본 및 지분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 배당하는 회사나 투자신탁을 말해요. 리츠는 누구나 접근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아주 소액으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펀블'입니다.


주식이랑 비교하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요, 펀블은 주식거래 시스템과 유사해서 주식 1주, 2주를 사는 것처럼 한 건물에 대한 일부의 소유권을 모바일 앱에서 사고 팔 수 있어요. 사실 백번 말보다 한 번 클릭(➡️)이 낫겠죠? 펀블에서 첫 번째 공모 건물이 나왔는데요, 롯데월드타워랍니다(🤑)


공모는 7월 중순 진행 예정이고, 5천원 단위로 롯데월드타워 조각조각을 거래할 수 있대요. 하루 커피 한 잔🍮 값으로 건물에 투자한다는 거죠. 궁금하시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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