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님, 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래요."
2024. 6. 17.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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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 7,774건
  • 2022년 - 8,961건

- 고용노동부 발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제목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설마 우리 회사에도 괴롭힘 신고가..?'
    '내가 뭐부터 해야 하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도 언제든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면 

    (1)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개시하여야 + 꼭 비밀유지에 신경쓰기
    (2) 조사 기간 동안 신고인/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등 보호조치하기
    (3) 조사 완료되면 그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4)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후 조치하기
    - 피해자에게는 보호조치
    - 가해자에게는 제재조치 (피해자의 의견 참고하기)
    Q. 신고한 것은 아닌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만 한다면 조사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였을 때에도 곧바로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를 원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일이 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극구 거부하는 경우 언제든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건의 경우 조사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주의!).
    Q. 그럼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회사 관리자가 보기에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보이는 행동이 발생하거나, 직장 동료가 따로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다'고 귀띔해주는 경우에도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

    단, 모든 절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비밀유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조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주지시킵니다. (조사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심의하는 자 등 관련자 모두)

    A2. 조사된 내용에 대해 가급적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공개되도록 조치합니다.
    ※ 사용자 및 관계기관에 보고되는 것은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자' 또는 기타 사용자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본인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부분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조사 및 조치 의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도 제외하여야 합니다.

    A3. 신고인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사실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때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행위자에게 물어봐도 되는지 사전에 협의하여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사내 규정에 가급적 조사자까지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예컨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이 담당,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담당자가 담당).

    다만, 조사자가 객관적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 조사가 가능한 다른 인력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되, 노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심화1. 보호조치는 어떻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보호조치의 예시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들고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①조사 기간 중 및 ②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각각 실시하는데, 이때 사업장의 여건상 불가능한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근무장소가 하나인 사업장에서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피해근로자의 요청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피해근로자의 상태 및 요청 취지, 회사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보호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특히, 보호조치라는 명목으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피해근로자를 분리하여 전보하거나 근무장소를 변경시킨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TIP.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하여 근로제공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회사에서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보상),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업하여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생활비('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보상)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해근로자가 위와 같은 산재보상을 받고 추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피해근로자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회사로서도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기에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심화2.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①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합니다.
    직급상 행위자가 상사,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이거나, 행위자가 먼저 입사한 선배고 피해자가 나중에 입사한 후배인 경우, 행위자가 후배라고 하더라도 여럿이서 피해자를 따돌리는 등 관계적인 우위를 갖는 경우까지 종합적으로 우위를 판단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이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전혀 필요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컨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업무에서 배제하고 허드렛일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상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업무적으로 잘못을 했더라도, 행위자가 그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이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피해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하는데, 통상 이 요건은 피해근로자가 고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충족됩니다.
     ※ 아래 사례들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사례를 일부 각색 및 축약하여 예시로 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사례

    1. 업무 분장 변경으로 ①특정 팀에 팀장 없이 피해자만 배치되었고, ②업무 분장 변경으로 피해자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③아무런 통지 없이 피해자만 다른 부서원과 달리 혼자서 따로 앉도록 정하여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함 → 피해자만 단독으로 팀을 배정하거나, 업무 배제 및 자리 배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2. 대학교수에게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함 → 해당 행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3. 상급자가 ①라벨붙이기, 창고정리, 심부름 등 단순 업무만 지시하였고, ②특별한 이유 없이 장시간 근로를 지시하였으며, ③교육과정에서 욕설 등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함 → 단순 업무만 지시한 것과 이유 없는 장시간 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 과정에서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 내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직장 내 괴롭힘 부정사례

    1. 입사동기 중 유일하게 승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등급을 낮게 받아 평가자인 상급자에 대하여 '평가등급을 낮게 부여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함 → 실제로 실적이 부진한 객관적 자료가 있고 이를 근거로 평가등급을 낮게 부여하였으므로 불합리한 평가라거나 의도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2. 동일한 건에 대하여 수차례 업무 보고를 하였으나 상급자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보완을 요구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함 → 성과 향상을 위하여 업무에 대해 독려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완 요구 행위의 방법이나 양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다른 사실관계가 없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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