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첫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어느덧 22호입니다.
리영희는 “강요된 권위와 언론자유“(1971년)에서 우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소개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비단옷이란 것을 팔러 온 형제 상인은 어째서 그토록 맹랑한 술책이 먹혀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뉴스레터 이번호에는 뉴스민 이상원 기자, 뉴스하다 이창호 기자에 이어 질문하는 기자 mbc 이기주 기자의 글을 싣습니다. 가짜 비단옷 장수의 맹랑한 거짓말이 먹혀들어가는 여러 허위와 거짓이 엮어내는 ‘과정’ 중에 이기주 기자는 모욕을 당하고도 되묻지 않는 기자 내부의 풍토를 짚고 있습니다.
리영희의 절친 임재경 선생님의 리영희에 대한 기억을 김종철 선생님이 세 번의 인터뷰를 통해 써주셨습니다. 30대 초반에 만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해어지기 까지 40여년을 다른 듯 함께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귀한글을 보내주신 이기주 김종철 선생님 감사합니다.
리영희의 상고이유서를 찾다가 국가기록원으로 부터 받은 자료 중에서 리영희가 처음으로 신문기사를 이유로 체포, 재판받은 기록이 있어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1964년 11월 21일 조선일보 기자 리영희는 '남북 유엔 동시 가입안 제출' 기사로 구속되고 이건 당시 1심 재판부 판사 이회창이 심리한 공판조서 일부입니다. 이 사건은 1964년 창립된 기자협회가 동료 언론인 탄압에 항의연대하는 최초의 계기가 됐고 훗날 리영희는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57년에 합동통신에 들어간 뒤 1964년 봄에 조선일보로 옮겼어요. 한국기자협회도 이 때 창립했지요. 문제는 기자협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문제가 나의문제였어요. (같은 해)11월13일에 ‘아시아, 아프리카 외상회의에서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안 검토중’이란 기사로 반공법위반으로 구속됐는데 기자협회에서 힘을 실어주었어요. 기자협회장이 검사실에 찾아와 항의하고, 성명내고 야단났었지. 덕분에 1개월만에 풀려났지. 더구나 65년에 외신부장이 됐는데 편집인협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기자협회에 들어갔어요. 나의 사명감은 기자이니까, 또 영원히 기자이니까."
언론기사가 재판으로까지 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언론인 간의 연대가 살아있었던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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