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뭐가 맞지???
지난 2020년 제정된 특금법 개정안으로 자리잡은 용어인 가상자산이 최근 새로운 단어에 의해 도전받고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기존 가상자산에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더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 당시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던 NFT까지도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취지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두 용어를 두고 국회와 금융 당국 간 이견이 관측돼 눈길을 끕니다. 금융위는 최근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가 가상자산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는 디지털자산을 가상자산에 NFT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NFT에 대해서는 기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NFT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상자산과 NFT를 합쳐 디지털자산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에는 업계의 이해관계도 일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자산이라는 단어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실명계좌를 확보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연합체도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대신 디지털자산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이는 여러 거래소들이 기존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코인 뿐 아니라 NFT, 나아가 증권화 토큰까지도 사업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포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규제 분야에서는 엄밀한 정의가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에서는 미국을 예로 들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는 디지털자산을 가상자산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로 정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현 국회에서 추진하는 법안에서 정의하는 디지털자산과는 다른 정의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NFT도 다양한 종류가 등장하는 만큼 하나로 뭉뚱그려 디지털자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와 금융위간의 이견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소한 이견이라기보다 법의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NFT에 대한 최초의 규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끌기도 하구요. 투자자 보호와 사업 지원, 산업 진흥 모두에 부합하는 합의를 이뤄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