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의사 1인당 인원 변경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년 12월 27일에 공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견제출기한은 2024년 2월 7일까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
1.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결과 보고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종류에 배치전 건강진단이 추가됨
2. 배치전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의사 1명당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가 기존 10,000명에서 13,000명으로 확대됨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을 제외한 특수건강진단의 인원수는 10,000명까지로 제한)
3. 동일 유해인자 또는 동일 검사항목으로 배치전 건강진단을 시행한 경우, 반복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도록 면제하는 기준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
4. 일산화탄소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생물학적 표지자 검사를 1차 검사에서 삭제하고, 2차 검사항목으로 변경
5.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 기준이 90dB에서 85dB로 변경
배치전 건강진단의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에 따르면, 기존에는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 이외 배치전건강진단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치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의사의 주요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 의사 1인당 1만 3천명
제211조제5항 중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항에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은 1만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에 포함한 것에 대다수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치전 건강진단 인원을 기존의 제한 기준인 1만명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체 특수건강진단 인원을 1만 3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 1인당 실시 인원이 과도하여 건강진단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기한을 12개월로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는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의 면제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 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 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는 배치전건강검진 실시를 면제합니다. 원래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6개월, 12개월, 24개월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단기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주기를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배치전건강진단도 본래의 유해인자별 주기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면제 기한이 12개월로 변경되면서 일반적인 건설업에서는 불필요한 검진으로 인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플랜트 건설업은 고용될 때마다 유해인자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면제 규정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치 전 건강진단 표준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사] “플랜트 노동자들의 건강 위해 ‘배치 전 건강검진’ 개선책 마련해야”
[기사] 플랜트 건설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표준화 제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 선정
일산화탄소 노출 업무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폐지
일산화탄소 노출 업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항목에는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차 검사항목에서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를 하지 않고, 2차 검사항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차 검사항목이 되면 필요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 노출의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는 혈중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이나 호기 중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업 종료 후 10-15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시점을 준수하려면 검진기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사업장과 검진기관이 매우 가까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검사 모두 일산화탄소의 급성노출을 평가하는 노출지표여서 실제 만성적인 노출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는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OSHA에서도 일산화탄소의 생물학적 표지자 검사는 응급상황에서 노출을 추정하는 용도로만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안은 합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호기 중 일산화탄소 검사를 작업환경측정 시 동시 측정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보고서]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 노출평가 개선방안. 202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기준의 변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7조의 개정에 따라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실시기준이 변경됩니다.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수립대상이 "소음의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음의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90dB이고, 소음작업은 규칙 512조의 정의에 따라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실시기준은 90dB에서 85dB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은 최근 소음성난청의 산재신청 건수의 확연한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이 개정에 대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예방적 기능 복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 가이드로는 2012년에 발간된 KOSHA GUIDE H-61-2012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이미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지 여부에 따라 예방관리 정책수립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오이레터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