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시급 증가 9,160원 → 9,620원 (23.1.1~)
-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상여금, 복리후생비) (23.1.1~)
- 4대 보험요율 변경(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인상) (23.1.1~)
- 식대 비과세한도 10만원 → 20만원 상향 조정 (23.1.1~)
- 50인 미만 회사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적용 (23.8.18~)
- 30인 미만 회사 주 52시간 위반 계도기간 부여 (23.1.1~23.12.31)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23.1.1~)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22.12.11~)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처벌조항 신설 (22.12.11~)
|
|
|
1. 최저시급 증가 9,160원 → 9,620원 (23.1.1~) |
|
|
2.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상여금, 복리후생비) (23.1.1~) |
|
|
3. 4대 보험요율 변경(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인상) (23.1.1~) |
|
|
4. 식대 비과세한도 10만원 → 20만원 상향 조정 (23.1.1~) |
|
|
- 식대 20만원에 대한 소득 비과세
(사내 급식 등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or 인근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식대 제외)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변경 및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필요
|
|
|
5. 50인 미만 회사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적용 (23.8.18~) |
|
|
-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
|
6. 30인 미만 회사 주 52시간 위반 계도기간 부여 (23.1.1~23.12.31) |
|
|
-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30인 미만 회사에서는 1주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존재
- 특별연장근로제도는 22년 12월 31일까지이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3년은 계도기간으로 30인 미만 회사가 주52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을 두어 시정하겠다”고 밝힘
|
|
|
7.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23.1.1~) |
|
|
- 23년부터 상시 10인 미만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당연 적용
|
|
|
8.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22.12.11~) |
|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방법 변경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변경
|
|
|
9.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처벌조항 신설 (22.12.11~) |
|
|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신설
|
|
|
INNO HRSIDE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문의)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수신거부 Unsubscrib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