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GEK 여성 리더스 네트워크 1기
결과공유
 제 5차 유엔 책임있는 기업과 인권 포럼
2023 UNEP FI 아시아 태평양 지역 라운드테이블

유엔 지속가능발전 8년 평가,
2030년 달성을 위한 7년의 행동과제
본부소식  
UNGC 생활임금분석툴(Living Wage Analysis Tool) 론칭
글로벌 아프리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
(Global Africa Business Initiative, GABI)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구축을 위한 네가지 제언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에 소식 공유를 원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 가입 회원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3곳입니다.
  • SK바이오팜
  • 하나투어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 COP/COE 제출회원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9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 내부장애인협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CJ제일제당
  •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즈
  • 강원도개발공사
  • HLB테라퓨틱스
  • 송원산업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개정COP 정책에 따라, 회원사는 매년 일괄제출기간(3-6)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미보고 회원사 전환 후 6개월 이내(7-12) COP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 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또한, 기존 서술 형식에서 표준화된 질문지로 전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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