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관 제19조2], [대의원 정수 및 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023년 정기총회는 오는 2월 28일 현장에서 대의원 정기총회로 개최됩니다. 지난 '23.1.26(목) 제1대 대의원 확정공고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대의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께서는 필수 참석을 요청드리며, 관련 서류는 하단 내용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의원 정기총회는 모든 회원사분들께서 참석이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대의원에게만 있습니다. 총회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의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