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산재와의 전쟁” 이재명 대통령, 건설·제조업계에 초강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산업재해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했다.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에서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다. DL건설은 대표와 임원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부는 국토부, 노동부, 경찰,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일제히 움직이며 건설사에 대한 수사와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 침체 속에서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 사망 사고는 줄지 않았다.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8명이 사망했으며, 절반 이상이 건설노동자였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다수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제조업계도 한솔제지, SPC삼립, SK쉴더스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경찰과 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 감소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경영계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기업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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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벽 넘어 안전 확보” 외국인 근로자 위한 기술 혁신 가속
건설업계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내국인 청년들의 3D업종 기피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겹치면서 외국인 채용이 급증한 것이다. 2023년 기준 국내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약 23만6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14%를 차지한다.
하지만 언어·문화적 장벽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작업 지시나 위험 경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고위험 공정에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자는 7년 연속 100명을 넘었으며, 산재의 80%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은 기술을 활용한 소통 개선에 나섰다.
- GS건설은 AI 번역 프로그램 ‘자이 보이스’를 도입해 안전 교육과 조회 시 실시간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 대우건설은 상위 10개국 언어로 안전 수칙 영상을 제작하고, 자사 캐릭터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 DL이앤씨는 업무 플랫폼 ‘어깨동무M’에 자동번역 기능을 추가해 공지사항을 모국어로 전달한다.
- 현대건설은 다국어 지원 앱 ‘모바일 HPMS’를 통해 현장 문장을 음성과 텍스트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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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공사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지붕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충북 음성 차양시설 설치공사에서 차양시설 위 작업 중 판넬이 탈락되며 추락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으며, 8월 7일 전남 영암 지붕 보수공사 중 근로자가 덮개 교체 작업하다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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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공사 중 추락으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
- 지붕 작업 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 지붕의 형태, 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슬레이트, 채광창 등의 노후상태 확인
-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할 것
- 지붕 위에 자재를 집중 적재 또는 과적 금지
-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할 것
- 안전난간 설치 곤란 시 추락방호망 설치할 것
- 추락방호망 설치 곤란 시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시킬 것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가설구조물을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할 것
- 작업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관리 할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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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공사 중 추락으로 인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C-59-2022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2. E-170-2023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3. D-14-2018 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4. P-32-2012 산소공급설비의 안전기술지침
5. P-63-2012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
6. C-08-2015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7. C-31-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8.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9. C-110-2018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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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지붕작업 추락사고 예방대책 및 안전작업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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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내역
- 공표내용 :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 제도 도입 : 2014.11.15.부터 시행
제도내용: 직전연도부터 과거3년간 건설공사 대금체불로 2회 이상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 등) 받고 체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표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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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굴착기 안전작업 가이드'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는 18일 굴착기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책자 ‘굴착기 안전작업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굴착기 작업 중 발생하는 주요 사고의 유형,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가이드는 수도권본부가 올해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발간하는 세 번째 책자다. 2월에 ‘건설 안전 신호수’, 5월에는 ‘비계 안전 길잡이’가 각각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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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용 작업시 감전재해 예방 (20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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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창원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1. 사건 요약
2022년 2월 19일 09:20경, 경남 고성군 H사 조선소 내 선박 2번 화물창에서 하청업체(C사) 소속 근로자 N(55세)이 핸드레일 보수작업 도중 약 8m 높이의 2층 통로에서 핸드레일 부식·소실 구간을 통해 추락하여 5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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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3. 선고 요약
- A (하청 현장소장)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B (하청 대표이사) : 벌금 2,000만원 (가납명령)
- C (하청 법인) : 벌금 2,000만원 (가납명령)
- D (원청 조선소장)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가납명령)
- E (원청 의장담당자)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F (원청 수리사업팀 이사)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G (원청 대표이사) : 징역 2년 (실형)
- H (원청 법인) : 벌금 20억원 (가납명령)
법원은 "시간·비용 등의 절약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근로자의 안전 보장은 뒷전으로 하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엄중히 질책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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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8.] [국토교통부령 제1502호, 2025. 6. 18.,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용역비가"를 "추정가격이"로, "용역은"을 "건설엔지니어링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용역비가"를 "추정가격이"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에"를 "건설엔지니어링에"로, "용역별"을 "건설엔지니어링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상용역"을 "대상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으로,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을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 4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용역비가 15억원"을 "추정가격이 30억원"으로, "용역비가 25억원"을 "추정가격이 4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용역비가"를 각각 "추정가격이"로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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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25. 8. 28.] [법률 제20970호, 2025. 5. 27.,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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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입자에 한해서 메일을 발송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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